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토지가 농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농지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자경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토지가 농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농지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자경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8,88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 같은면 ○○리 ○○번지 답 3,691㎡를 1994.11.23.협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754,240 및 농어촌특별세 2,889,310원을 1999.02.18.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5.25. 양도소득세 4,814,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9,7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성
○○(’1982.04.19.사망)이 자경하던 기간과 청구인이 개간하여 자경하던 기간을 합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농지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1994.04.17. 처분청에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서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쟁점토지중 조상묘소 660㎡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1983년 개간하여 직접자경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1971.08.07.
○○로 이주하여 청구인이 직접자경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9,511㎡에서 1995.10.21. 임야 626㎡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8,885㎡되었고, 다른 토지인 위 같은면 ○○리 ○○번지 답 3,691㎡(1988.03.22.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는 1954.12.20. 부 성○○이 매매취득한 토지를 1982.04.19.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하였다가 쟁점토지와 함께 1994.12.23. 매매원인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하여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지목이 답인 다른 1필지 토지 ○○도 ○○군 ○○면 ○○리 ○○번지 3,691㎡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1999.05.25. 직권 시정하였슴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그 지목이 임야이고 다른 1필지 토지는 답으로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공업단지 제2공구조성사업편입토지(사업인가일: 1994.05.06., 고시번호: ○○고시 1994-114)확인서에도 쟁점토지는 농지(답)가 아닌 임야로하여 보상가액(㎡당 보상가액: 답 14,950㎡/원, 임야 14,550㎡/원)을 정하였슴을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1994.04.17. 처분청에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서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쟁점토지중 조상묘소 660㎡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1983년 개간하여 직접자경하였다 하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1971.08.07. ○○로 이주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83.04.22부터 1985.04.15.까지는 청구인의 처 전
○○ 명의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란 상호로, 위 같은 장소에서 1985.04.16.부터 현재까지는 ○○정육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청구인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설사 쟁점토지가 개간농지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자경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