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수증자가 2년내에 양도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09 선고일 1999.07.09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2년내 수용된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수용・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1,6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68.08.13 취득하여 1996.02.23 청구인의 동생 이○○에게 증여하고, 수증자인 이○○은 이를 1996.04.08 부산광역시에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1999.05.06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376,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동생 이○○에게 1996.02.23 증여를 하였고, 수증자는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수증자가 쟁점토지를 부산시에 양도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 이○○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1994.12.28 ○○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인가되어 고시(고시번호 94-340)된 토지로서 증여할 당시 부산시와 토지매매 협의가 진행중이였으며, 증여한 1996과세연도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인 3억원을 이미 감면받아 더 이상 감면이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형식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수증자가 2년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3항에서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5호에서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1996. 02. 23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여동생 이○○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본부장이 1996. 06. 22 발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1994. 12. 28 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부산광역시장이 인가하여 고시(고시번호 1994-340)한 지역에 포함된 토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수증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산시에 수용을 당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여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이미 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수용협의가 진행중이었고, 증여일로부터 불과 44일만에 수증자가 부산시에협의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당초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과세연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인 3억원을 이미 감면받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를 함으로써 양도를 한 경우보다 조세부담을 19,158,180원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