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2년내 수용된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수용・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2년내 수용된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수용・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1,6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68.08.13 취득하여 1996.02.23 청구인의 동생 이○○에게 증여하고, 수증자인 이○○은 이를 1996.04.08 부산광역시에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1999.05.06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376,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동생 이○○에게 1996.02.23 증여를 하였고, 수증자는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수증자가 쟁점토지를 부산시에 양도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 이○○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1994.12.28 ○○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인가되어 고시(고시번호 94-340)된 토지로서 증여할 당시 부산시와 토지매매 협의가 진행중이였으며, 증여한 1996과세연도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인 3억원을 이미 감면받아 더 이상 감면이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형식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