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전 499㎡, 같은 곳 ○○번지외 2필지 답 1,586㎡ 계 2,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06.25 취득하여 1998.03.0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02,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군 ○○면장이 자경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 청구외 김○○과 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3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