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08 선고일 1999.06.25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전 499㎡, 같은 곳 ○○번지외 2필지 답 1,586㎡ 계 2,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06.25 취득하여 1998.03.0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02,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군 ○○면장이 자경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 청구외 김○○과 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3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자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토지 양도후 1998.12.07 ○○군수로부터 발급받은 토지대장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과 답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일반철물을 제조하는 ○○건업사를 1994.08.01부터 영위하였다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고, 1998.12.01 쟁점토지의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군 ○○면장의 직인이 찍힌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납입출자금 137,691원을 출자하고 1987.07.29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조합원 출자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987.05.22~1987.07.23까지, ○○구 ○○동 ○○번지에서 1987.07.24~1994.09.05까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1994.09.06~1995.03.02까지, ○○구 ○○동 ○○번지에서 1995.03.03~1995.08.13까지, ○○읍 ○○리 ○○번지에서 1995.08.14~1996.05.01까지, ○○구 ○○동 ○○번지에서 1996.05.02~1996.05.15까지, ○○읍 ○○리 ○○번지에서 1996.05.16~1996.12.01까지, ○○구 ○○동 ○○번지에서 1996.12.02~1997.07.17까지 각각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항),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조합원 출자확인서,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87.06.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은 1987.05.22~1987.07.23(2월)이고 그 이외의 기간은 대부분 ○○시 ○○구 ○○동과 ○○도 ○○군 ○○읍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1988.04~1992.03월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스스로 기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자확인서와 ○○면장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원만으로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책임하에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