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날인된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주색깔이 상이하고 부동산중개인 표시가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함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날인된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주색깔이 상이하고 부동산중개인 표시가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529㎡, 건물 370.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08.0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40,047천원, 취득가액 1,174,32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1999. 04. 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769,140원, 동 농어촌특별세 1,843,05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12.29. 청구외 임○○로부터 1,174,32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6.08.09. ○○구청장에게 1,640,047,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 분실하였다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시가 대비 신고가액 비율도 양도시보다 취득시가 현저히 높으며, 청구외 임○○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대지금액만 명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