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06 선고일 1999.07.09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날인된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주색깔이 상이하고 부동산중개인 표시가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529㎡, 건물 370.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08.0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40,047천원, 취득가액 1,174,32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1999. 04. 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769,140원, 동 농어촌특별세 1,843,05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12.29. 청구외 임○○로부터 1,174,32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6.08.09. ○○구청장에게 1,640,047,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 분실하였다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며, 기준시가 대비 신고가액 비율도 양도시보다 취득시가 현저히 높으며, 청구외 임○○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대지금액만 명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640,047,000원에 양도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취득가액에 다툼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1,174,32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거서류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매도자인 청구외 임○○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시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1989.11.18)하기 이전인 1988.12.29.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원, 채무자를 청구외 윤○○,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1989.07.18. 채권최고액을 6천만원, 채무자를 청구외 윤○○,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특약 사항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매도자인 청구외 임○○의 주소지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와 달라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아지나 임대료에 대한 특약 사항도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주 색깔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이루어짐에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인의 표시가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보아진다. (다) 전시의 법령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임○○로부터 1,174,320,000원에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