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자경요건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04 선고일 1999.07.09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서 및 비료ㆍ농약 등의 구입사실등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자경사실을 양도자가 적극입증해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66. 06. 06.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답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 01. 05. ○○시청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한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9. 02. 13. ‘98년귀속 양도소득세 11,211,070원, 농어촌특별세 2,242,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5.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재지 인근인 ○○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4년7개월(66.6월~68.10월, 71.05.01.~73.06.30)만 거주하였을 뿐 이후 현재까지 자녀들과 함께 ○○시 ○○구 ○○동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직접경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농약,비료구입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지역”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68.10.20.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시 ○○구 ○○동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5남(장○○)도 ○○구 ○○동 ○○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다고 판단된다.

(2)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하더라도 양도자의 자경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97누12464, 97.10.24외 다수, 재재산46014-35 98.02.02.)인 바 청구인은 농번기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장○○집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증거서류로 ○○동 8통장인 청구외 이○○와 ○○구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서 및 비료ㆍ농약 등의 구입사실등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4년7개월인 점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