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것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결정한 것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203 선고일 1999.06.25

실지거래가액신고시 제출된 거래관련 증비서류가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2,6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1.9 취득하여 97.8.12양도하고, 97.7.28 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하고 2,884,05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방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44,544,740원, 양도가액 79,015,14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2.1양도소득세 14,04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신고시 제출된 거래관련 증비서류는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와 제97조 제1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토지와 건물 등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전시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강개에 대한 조사에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122,250천원(평당 시가: 15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120,000천원은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양도가액:130백만원)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청구외 김○○, 황○○ 2인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자가 청구외 김○○, 황○○, 이○○ 3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믈 알 수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임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버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초에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김○○, 황○○, 이○○이 인감증명이 첨부하여 계약일 97.5.12 계약금 13,000천원, 중도금 97.6.4 50,000천원, 잔금 97.7.12 67,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김○○과 황○○가 확인하면서 중도금으로 97.7.12 50,000천운, 잔금 67,000천원은 97.9.5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거래사실확인서라는 것을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각서를 제출하여 살펴보면 “매수인에게 등기후 대출받아 97.9.10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한다”라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는 잔금수령후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자 인근중개사 2곳에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은 ○○신도시 인근의 토지로 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며, 시가가 460,000청원인 쟁점부동산을 시세의 30%도 되지 않는 13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자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금융관계서류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 주장을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은 모든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자진시고시 양도가액이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