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의 양도가액 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의 합계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동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고시의 양도가액 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의 합계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동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0.7.6 취득한 ○○구 ○○동 ○○번지 대지 171.6㎡, 건물 294.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9.6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는 데, 처분청은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1 96년 양도소득세 20,173,9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 (단위: 천원) 구분 양도 취득 양도차익 구분 가액 ㎡당 구분 가액 ㎡당 신고 증빙가액 270,000 1,573.4 증빙가액 260,000 1,515.1 5,538 결정 기준시가 258,823 1,5082 기준시가 190,350 1,109.2 63,37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양도 및 취득시기의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신고시의 양도가액 270,000천원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권(180,000천원) 및 근저당권(200,000천원)의 합계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동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96.1.12 ○○상호신용금고(채권최고액 202백만원) 및 96.3.37 ○○은행(채권최고액 65백만원)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96.4.18 전세권자 이○○ 명의의 전세권등기(전세금 180백만원)가 설정된 상태로 96.9.6 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2. 양도차익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96.8.2 매매대금을 27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7백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00백만원은 96.8.20에, 잔금 143백만원은 96.9.3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 위 근저당 및 전세권등 채무 인계ㆍ인수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반면, 이 건 청구권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을 뿐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융자금 140백만원과 ○○은행의 융자금 50백만원 및 전세계약금 80백만원 합계 270백만원에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상호신용금고의 채무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95.12.31을 계약일로하여 당일에 계약금 27백만원을, 중도금과 잔금은 융자금과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위 ○○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96.1.16자 근저당설정당시 채무액은 140백만원이 아닌 150백만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