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유건물중 지분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99 선고일 1999.07.09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등 모든 공부상 명의가 공유로 되어 있으며, 주택해당부분만이 소유지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분이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 109㎡ 위지상 주택 57.18㎡(이하 “구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중, 구주택을 ’95. 9.18.철거하고, 청구외 최○○ㆍ최○○ㆍ이○○ㆍ김○○ 4인 공동소유(이하 “청구외 4인“이하 한다) 같은 곳 ○○번지소재 대지 241㎡ 지상에 공동으로 ’96. 5. 6. 근린생활시설 건물 762.65㎡(지하 1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6. 6.19.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 의 몫 100분지 36.313). ’96. 7.21.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96. 8.23. 청구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축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1,739,825원을 ’99. 3. 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12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공부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각자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쟁점건물중 주택 해당부분만이 청구인의 소유이고 기타건물의 면적 해당부분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사실이 ○○빌딩 신축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기타건물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지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계약서등은 신빙성 없으며, 그외 건축관계서류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건물중 청구인의 지분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타건물(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책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구주택을 철거한 후에 청구인 소유 토지109㎡와 연접한 토지인 청구외 4인소유 토지 241㎡위에 ’96. 5. 6. 지상1층 지상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물을 신축하고 ’96. 6.19. 각자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96. 8.23.에 청구인의 지분 전부를 위 청구외 4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주택 해당 부분만이 청구인의 소유이고 기타건물의 면적 해당부분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며 이는 등기절차상 문제로 각자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빌딩 신축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등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구분 계 지하 1층 2층 3층 4층 용도 근린생활시설 근린 생활 시설 주차장 근린 생활 시설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택 근린생활시설 면적 (㎡) 762.65 110.25 135.33 48.24 122.07 61.50 111.45 52.95 120.86 또한 쟁점건물(토지포함)의 공유자별 지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동소유자 청구인 최○○ 최○○ 이○○ 김○○ 지분 36.313 15.92175 15.92175 15.92175 15.92175 100 100 100 100 100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사실 내용과 같이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등 모든 공부상 명의 가 청구인등 공유자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인이 제시한 ○○빌딩 신축계약서상 시공자가 건설업 무면허자이며,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비사업자로 확인되는 청구외 최○○(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신축계약서에는 000000-0000000으로 기재됨)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허가번호 00-000, ’95. 5. 6.)에는 공사지공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