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등 모든 공부상 명의가 공유로 되어 있으며, 주택해당부분만이 소유지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분이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등 모든 공부상 명의가 공유로 되어 있으며, 주택해당부분만이 소유지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분이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 109㎡ 위지상 주택 57.18㎡(이하 “구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중, 구주택을 ’95. 9.18.철거하고, 청구외 최○○ㆍ최○○ㆍ이○○ㆍ김○○ 4인 공동소유(이하 “청구외 4인“이하 한다) 같은 곳 ○○번지소재 대지 241㎡ 지상에 공동으로 ’96. 5. 6. 근린생활시설 건물 762.65㎡(지하 1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6. 6.19.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 의 몫 100분지 36.313). ’96. 7.21.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96. 8.23. 청구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축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1,739,825원을 ’99. 3. 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12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공부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각자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쟁점건물중 주택 해당부분만이 청구인의 소유이고 기타건물의 면적 해당부분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사실이 ○○빌딩 신축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기타건물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지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계약서등은 신빙성 없으며, 그외 건축관계서류 및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