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과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사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탐문하여 확인한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시세 보다 저가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건의 경우 검인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영수증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관행과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사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탐문하여 확인한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시세 보다 저가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건의 경우 검인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영수증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35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3.26 취득하여 ’97.9.9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196,000,000원과 245,000,000원으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8.1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177,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1 이의신청을 거쳐 ’99.5.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아파트를 196,000,000원에 취득하여 2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참여하에 작성됨에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양도계약당시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동 근저당권 승계에 대한 특약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승계에 대한 특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거래관행과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사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탐문하여 확인한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시세 290,000,000원보다 저가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건의 경우 검인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