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95 선고일 1999.06.25

청구인과 부동산외의 주택 소유자인 박○○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박○○과 청구인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64.8㎡, 건물 130.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09.29 취득하여 1996.08.3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시 ○○구 ○○동 ○○번지 주택 231.3㎡를 소유한 사실이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5.0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29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주소지는

○○구 ○○동 산 ○○번지(가구번호 ○호)이며, 박○○의 주소지는 ○○구 ○○동 산 ○○번지(가구번호

○ 호)로 박○○과 청구인은 별도 세대이며, 박○○이 1989.04.27.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은 결혼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사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주소지 인근에 사는 박○○이 친정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생활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외의 주택 소유자인 박

○○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박○○과 청구인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주소지는 당초

○○시 ○○구 ○○동 산 ○○번지에서 1984.10.15 ○○시 ○○구 ○○동 산 ○○번지로 지번이 정정되었고, 위 번지에 소재하는 무허가건물인 가구번호

○ 호(이하 “무허가건물

○ 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박○○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89.04.26. 이전에는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인 무허가건물

○ 호였고, 1989.04.27. ○○시 ○○구 ○○동 산 ○○번지 무허가건물

○ 호(이하 “무허가건물

○ 호라 한다)로 이전하였으며, 1998.08.24.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음이 청구인과 박○○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 무허가건물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09.29. 취득하고 1996.08.31.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1층 89.26㎡ 및 지하 1층 8.6㎡는 기타건물, 2층 32.73㎡는 주택이고, 박○○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주택 231.3㎡를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박○○이 무허가건물

○ 호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은 결혼으로 인한 분가한 것이고, 청구인 주소지 인근에 사는 박○○이 친정집에 와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과 박○○이 동일 세대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나 실지로는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9.04.29. 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무허가건물

○ 호와

○ 호는 담이 없어 연접한 주택이며, 무허가건물

○ 호는 부엌이 없는 방 1개로 구성되어 있고 박○○은 장애인으로서 특별한 직업 및 소득이 없으며, 조사 당시에 배우자없이 단독으로 무허가건물

○ 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박○○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실지로는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라 할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이 공부와는 달리 실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동일 세대원인 박○○이 다른주택(○○시 ○○구 ○○동 ○○번지 주택 231.3㎡)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