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에서 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다른 주택 인근의 2인의 인우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에서 자의 세대와 사실상 거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어 세부담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모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주민등록과는 달리 모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