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모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91 선고일 1999.07.23

“다른 주택에서 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다른 주택 인근의 2인의 인우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에서 자의 세대와 사실상 거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어 세부담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모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주민등록과는 달리 모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6.5.22 청구외 정○○와 공동으로 취득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156.0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7.10.17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외 오○○(청구인의 모, 이하 “오○○” 이라 한다)이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136.17㎡,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함으로써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하여 기준사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22 97년 양도소득세 43,950,8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표1> 주택별 주민등록상 동거세대

○○구○○동 (쟁점주택, 47평) 청구인 소유 -청구인(여, 미혼) -모 오○○

○○구 ○○동 (다른주택, 38평) (모 오○○ 소유) 정○○ 세대원 4명(남동생)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5.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모인 오○○을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다른 주택소재지에서 청구외 정○○(청구인의 남동생)과 생계를 같이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상 등재된 것과는 달라 청구인의 모가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개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모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인 바(재일 46014-386, 97.2.21),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오○○은 97.10.17 쟁점주택의 양도이전인 95.6.7부터 양도후인 98.6.22까지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 가) 일반적으로 모가 모명의의 주택에서 장남의 세대롸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는 보여지나, “오○○이 다른주택에서 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다른주택 인근의 2인의 인우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오○○이 다른주택에서 자의 세대와 사실상 거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나)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어 세부담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모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주민등록과는 달리 모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