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90 선고일 1999.12.03

쟁점 토지 양도당시의 양도인의 주소지는 분구된 지역으로 토지 소재지와는 연접한 지역이 아니며, 주소지는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3,084㎡ 중 청구인 소유인 1,542㎡(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83.03.18 취득하여 보유하고, 1997.11.20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9.02.0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30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제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은 1995.03.01 ○○구에서 분구된 지역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시 ○○동과는 연접한 지역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항에『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03.18. 취득후 1997.11.20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15년 8개월로 8년이상 보유요건에 해당되며,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않은 생산녹지지역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한구토지공사의 농작물보상비를 미지급한 사실에서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01.29 ○○시 ○○동 ○○번지에서 1983.03.26 ○○시 ○○구 ○○동 ○○번지로, 1984.04.18 ○○시 ○○구 ○○동 ○○번지로 주소지 변경 이후 계속 거주하다가 1995.03.01 행정구역변경으로 ○○구가 ○○구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95.05.16 ○○시 ○○구 ○○동 ○○번지로 주소지 변경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지역은 ○○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도 ○○시 ○○과 청구인의 거주지와는 연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농사일지 ㆍ농자재구입 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없는 서류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하나인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