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의 토지는 장인의 사망일 이전에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며 건물은 장인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던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는바,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다른 주택의 토지는 장인의 사망일 이전에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며 건물은 장인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던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는바,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6. 10. 1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91.77㎡, 건물 107.7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 12. 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김○○이 86. 8. 6. 취득한 경북 ○○군 ○○면 ○○리 ○○번지 대지 169㎡에 87. 3. 19. 주택 75.07㎡(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99. 4. 3. 양도소득세 66,152,05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8. 심사청구하였다.
1. 다른주택이 장인 김○○의 무지로 장인의 사망일 직전에 청구인의 처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다른주택은 사실상 대대로 상속되어 내려오는 농가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되고, 미역 채취업에 종사화던 장인이 어업 및 농지를 상속받아 어업에 종사하고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영농ㆍ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다른주택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이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86,000,000원, 취득가액 41,200,000원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가액 215,000,000원, 취득가액 11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른주택의 토지는 장인의 사망일인 87. 5. 14. 이전에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으며 건물은 86. 7. 4. 장인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던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하여 87. 3. 19.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는바,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