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89 선고일 1999.06.25

다른 주택의 토지는 장인의 사망일 이전에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며 건물은 장인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던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는바,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6. 10. 1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91.77㎡, 건물 107.7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 12. 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김○○이 86. 8. 6. 취득한 경북 ○○군 ○○면 ○○리 ○○번지 대지 169㎡에 87. 3. 19. 주택 75.07㎡(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99. 4. 3. 양도소득세 66,152,05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다른주택이 장인 김○○의 무지로 장인의 사망일 직전에 청구인의 처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다른주택은 사실상 대대로 상속되어 내려오는 농가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되고, 미역 채취업에 종사화던 장인이 어업 및 농지를 상속받아 어업에 종사하고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영농ㆍ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다른주택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이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86,000,000원, 취득가액 41,200,000원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가액 215,000,000원, 취득가액 11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다른주택의 토지는 장인의 사망일인 87. 5. 14. 이전에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으며 건물은 86. 7. 4. 장인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던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하여 87. 3. 19.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는바,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세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에서는 『상속받은 주택 및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0항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하고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으로서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농지소재지 등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항에서는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86.10 18. 취득하여 95.12. 14. 양도하였으며, 다른주택의 대지는 86.8. 6. 청구인의 장인(7분의 6지분)과 장인의 매 김○○(7분의 1지분) 공동 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동일자에 청구인의 처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건물은 86. 7. 2. ○○지방법원 ○○지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86. 7. 4.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위하여 장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던 주택 43.9㎡, 창고 15.8㎡가 멸실되고 재건축하여 87. 3. 19.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보존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호적등본 및 청구인의 처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장인 김○○는 87. 5. 14. 사망하였으며 김○○은 86. 8. 12.부터 87. 4. 21.까지 1년여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75년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장인 김○○의 치료확인서ㆍ다른주택 소재지 이장의 사실확인서ㆍ인우보증서와 경작농지라는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을 제시하면서 다른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른주택의 대지는 장인 김○○의 사망일(87.5.14.) 이전인 86. 8. 6. 장인 김○○로부터 청구인의 처 김○○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시행령 제23조)이고, 건물도 장인이 사망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청구인의 처 김○○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세대는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인 99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이외에는 다른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 어업자이거나 고용된 어업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다른주택을 영농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되므로 이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당초 매도자인 안○○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소득세법 시행령 제4항 제3호,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ㆍ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