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되어 건축이 가능하도록 구획되어진 토지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독립되어 건축이 가능하도록 구획되어진 토지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01.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와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 207.1㎡(이하 “쟁점외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곳 ○○번지 소재 건물 101.15㎡를 97.07.23.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갱점토지는 독립된 별도의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50,391,870원을 99.01.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29. 이의신청을 거쳐 99.05.0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연접하여 한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79년 쟁점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바깥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텃밭으로 사용하다 위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인바 쟁점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양도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독립된 필지이며 양도주택의 구조 및 위치상 경제적 일치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