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하여 한울타리내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88 선고일 1999.06.25

독립되어 건축이 가능하도록 구획되어진 토지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01.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와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 207.1㎡(이하 “쟁점외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곳 ○○번지 소재 건물 101.15㎡를 97.07.23.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갱점토지는 독립된 별도의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50,391,870원을 99.01.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29. 이의신청을 거쳐 99.05.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연접하여 한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79년 쟁점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바깥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텃밭으로 사용하다 위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인바 쟁점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양도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독립된 필지이며 양도주택의 구조 및 위치상 경제적 일치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7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제2호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 ○○시 ○○구 ○○동 ○○번지 소재 쟁점외 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를 60.12.30. 불하받아 쟁점외 토지에 79.08.21. 지하1층 18.84㎡, 지상1층 주택 82.31㎡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7.06.21.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97.07.16. 매매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와 함께 97.07.23. 청구외 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가 포함된 지적도, 주택 및 연접토지를 촬영한 사진,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며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대법98두6890, 98.06.12)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은 86.05.01.부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현재까지, 같은곳 ○○번지 소재 부동산은 93.05.17.부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86.05.01.~90.04.10.의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 전사조회 결과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점(청구인과 다툼이 없음), 쟁점외 토지와 잼점퇴는 조○○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쟁점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주액이 정착되어 있는 쟁점의 토지와 별도로 당초부터 독립되어 건축이 가능하도록 구획되어진 것으로서 그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