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 등의 승계 사항 기재 안 되어 있어 실제계약서를 인정 안 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안 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 등의 승계 사항 기재 안 되어 있어 실제계약서를 인정 안 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안 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69㎡, 건물 42.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5.02.03취득하여 1996.09.03 양도하고 취득가액으로 81,600,000원, 양도가액으로 138,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4.0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416,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이○○으로부터 81,6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박○○에게 13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취득 및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도 및 매수자의 거래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였는바, 취득 및 양도 시 임대보증금이 있었는데도 부동산매매계약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준시가 보다 현저히 낮게 매매하여야 할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