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시 양도자가 양도・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시 양도자가 양도・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이 신고시 제출한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21.4㎡, 기타건물 269.56㎡ 중 4분의 1(이항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8.06.02 취득하여 93.12.28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액을 13,675,000원과 35,000,000원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9.0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660,7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12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신축후 21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써 입대수입금액이 유지보수비에도 못미치고, 처분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득이 낮은 가액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의 405.0%인 13,675,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조카에게 기준시가의 43.4%인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부동산 김○○의 거래사실확인원과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후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13,675,000원에 매매하였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원만으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80,000,000인 쟁점부동산을 35,000,000원에 양도하여야 할 특단의 사유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