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실사 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함은 잘못임
처분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실사 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함은 잘못임
1. ○○세무서장이 1999.04.0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46,64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 대상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1.24㎡, 건물 132.52㎡의 양도가액을256,000,000원, 취득가액을 247,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1.24㎡, 건물 132.5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07.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04.25. 양도하고 취득가액 247,000,000원, 양도가액 23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을 130,000,000원, 양도가액을 23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46,640원을 1999.04.0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7. 심사 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인 1990.09.01.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30,000,000원에서233,000,000원으로 급상승한 점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청구 외 정○○ 및 양수인 하○○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 247,000,000원과 양도가액 230,000,000원이 실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는바,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음에도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출치 않았는바, 매매계약서가 없는 거래확인서는 얼마든지 쌍방 담합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고, 현지에 출장하여 이웃 주민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탐문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이므로,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07.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04.25. 양도하고 취득가액247,000,000원, 양도가액 23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을 130,000,000원, 양도가액을 23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46,640원을 과세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89.06.24. 고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30,000,000원이고, 1990.09.01. 및 1994.07.01. 고시 기준시가가 233,000,000원임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부동산뱅크지가 발행한 책자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시세가 250~290백만 원 정도이고, 양도당시 시세는 260~280백만 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후 제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256,000,000원이고, 청구인은 동 금액에 내부 인테리어비용 등 2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지 양도가액은 230,000,000원이라고 구두로 주장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청구 외 정○○, 양수인 청구 외 하○○은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247,000,000원과 양도가액 230,000,000원이 실거래가액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취득가액에 대한 증거서류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바) 처분청에서 탐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득당시 시세가 230~240백만 원 정도이고, 양도당시 시세는 290~300백만 원 정도임이 “실지거래가액 판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전시 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을 247,000,000원이라고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 외 정○○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시세가 250~290백만 원 정도인 점이 부동산뱅크지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청구 외 정○○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취득가액 247,000,000원이 실거래가액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취득대금 247,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탐문조사한 취득당시 시세가230~240백만 원 정도인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1990.07.30.부터 한 달이 지난 뒤인 1990.9.1.자로 고시된기준시가가 233,000,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을 24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실사 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함은 잘못이라 보아진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3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인근 주민 및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탐문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거래가액이 290~300백만 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230백만 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양도당시 시세는 260~280백만 원인 것으로 부동산뱅크지가 발행한 책자에서 알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단지 인근 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탐문한 시세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부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256,000,000원에는 내부 인테리어비용 등 2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지 양도가액은 이를 차감한 2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이에 대한 특약 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매매계약서 및 양도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56,000,000원이라고 보아진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47,000,000원이 실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며, 실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30,000,000원이 아닌 256,000,000원으로 보아지는바,1994.01.0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같은 뜻.재일46014-1455, 1997.06.13. 등)이므로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