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철거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83 선고일 1999.06.25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토지의 실제 대금청산일이 토지위에 1세대1주택의 철거일 이전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양도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의 대지 118㎡(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을 87.09.21에 사서, 청구외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97.06.25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항 “쟁점양도권”이라 한다) 하였으나,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확정결정하고, 그 양도소득세 16,044,9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99.03.0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약 9년간 보유 및 거주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쟁점토지와 그부속토지를 96.08.25에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97.06.26에 그 부속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므로,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선상 주소가 청구인의 당시 실제주소와 서로 다른 등 실지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고, 매매 특약사항에 건물의 사전멸실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저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시기와 그 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분, 이하 같다)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제1항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산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06.25에 쟁점토지와 지상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지상주택을 멸실한 뒤인 87.06.25에 청구외 “이○○”에게 쟁점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 양도차액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신고ㆍ무납부자로 쟁점세액을 고지함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쟁점토지와 그 부속토지를 96.08.25에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97.06.25에 그부속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의 당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청구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다음의 서류를 청구인의 처“김○○”의 진술과 ○○구청(건축과 “박○○”)에서의 확인사항 등과 대비하여, 청구주장의 진위 여부를 살펴본다.

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②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97.11.10자 ○○구청장>사본. 1부.

③ 건축물관리대장(멸실분) 사본. 1부.

④ (방)월세계약서 <세입자 “김○○”분> 사본 1부.

⑤ 세입자 “김○○”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⑤ 건축주 명의변경 통보 <97.08.21자 ○○구청장>

⑦ 영수증 <○○부동산“김○○” 영수분> 사본 3매.

⑧ 쟁점토지 위 신축건물의 부수토지 중 청구인지분외의 소유자 “강○○”과 양수자 “이○○”의 계약서<97.02.21자>사본 1부.

⑨ 청구인의 처“김○○”의 96.10.26자 50,000,000원 입금통장원장과 청구인의 96.11.07자 20,000,000원 입금통장원장 사본 각1매. 실제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이 건물 신축하면서 늦게 소유권이전등기한 97.06.25 전인 96.08.25 <계약일자로서, 96.10.25 잔금일의 오해로 보임>이라는 청구장을 위의 붙인 증거서류 등으로 사실 진위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내용대로 96.08.25에 쟁점토지의 양수자 “이○○”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직접 영수하고, 중도금 없이 96.10.25에 잔금 105,000,000원을 직접 영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처 “김○○”의 진술하면서 제시한 ⑨ 청구인의 처 “김○○”의 96.10.25자 50,000,000원 임금통장원장과 청구인의 96.11.07자 20,000,000원 입금통장원장의 내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6.10.05에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을 ○○부동산 “김○○”가 영수하고, 2)96.10.25에 50,000,000원을 ○○부동산 “김○○”가 영수하고, 3)96.11.06에 33,400,000원을 청구인의 대리인 “김○○”가 영수 <청구인의 처 “김○○”가 대리 날인됨>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자료 ⑦영수증 <○○부동산 “김○○”영수분>사본과 서로 달라, 청구주장을 사실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이를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잔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 “김○○”등 3세대에 대한 특약사항이 청구시에 제시한 ①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납득할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내용과 실제의 쟁점토지 양수도내역이 같다는 청구주장을 사실이라 할 수 없다 할것이다.

(2)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한⑥건축주 명의변경 통보<97.8.21자 ○○구청장>사본③건축물관리대장(멸실분) 사본에 따르면, 쟁점토지 위의 당초 주택이 97.04.22 건축물말소통보받아 ○○구청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말소정리되었고, 청구인외 1인이 9세대분 다세대주택을 97.03.10착동하였다가 97.08.21에 건축주를 쟁점토지의 양수인 “이○○”로 명의 변경하여 97.11.10 준공된 사실에 근거하여, 양도일 이후에 양수자 “이○○”의 건물신축으로 실제와 다른97.06.2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나, 쟁점토지에 당초주택을 헐고 9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하여 ○○구청에 접수한 건축물허가신청서 접수일자가 96.09.10임이 확인되고, 세입자 “김○○”가 월세보증금 8,000,000원을 청구인의 처 “김○○”로부터 직접 받고 이사한 며칠 뒤에 주민등록정리한 날이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⑤세입자 “김○○”의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96.11.11로서, 이사한 며칠후에 종전주택을 헐었다는 세입자 “김○○”의 전화진술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9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청구외 “설○○”와 함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96.09.10 접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당시인 96.11월초 세입자 “김○○”에게 월세보증금을 지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⑧ 쟁점토지 위 신축건물의 부수토지 중 청구인지분 외의 소유자 “감○○”과 양수자 “이○○”의 계약서 <97.02.21자>사본에 따르면,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와 합하여 새로이 지은 9세대분 다세대주택의 부수토지인 같은번지 ○○호와 ○○호의 토지도 97.02.21에 양수자 “이○○”가 취득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청산일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 실제의 그 잔금청산일이 쟁점토지 위의 종전주택을 헐 당시인 96.11월초 이전임이 확이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종전주택이 헐려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