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직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며, 사용처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망직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며, 사용처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 안○○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07.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 02. 22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6.05.2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안○○이 1996.06.07 ○○시 ○○구 ○○동 ○○번지 대지 69.4㎡, 주택23.1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1998.10.02일 32,486,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96.02.22 양도하고 1996.05.27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 안○○은 1996.05.27 사망하였고 쟁점주택은 1996.02.22 양도하였으며 ○○구 ○○동 ○○번지소재 쟁점외 주택을 1996.06.07 양도하였는바, 사망직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며, 사용처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피상속인은 1996.05.27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07.77㎡를 사망직전인 1996.02.22 양도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인 ○○구 ○○동 ○○번지의 주택은 1996.04.10 매매를 원인으로 1996.06.07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에는 상속인 안○○이 1993.03.29 채권최고액 7,500만원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하였다가 양도일인 1996.02.22 근저당을 해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채무를 변제한 당사자가 상속인인지 피상속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한 8,000만원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 ○○은행 ○○동지점 대출금 상환 3,000만원에 대한 은행확인서, 병원진료비 3,423천원(1994, 1995년)에 대한 간이계산서(3매)를 제시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에 대한 영수증 또는 금융관련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4) 파상속인의 사망일(1996.05.27)이후인 1996.06.07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