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81 선고일 1999.06.25

사망직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며, 사용처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안○○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07.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 02. 22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6.05.2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안○○이 1996.06.07 ○○시 ○○구 ○○동 ○○번지 대지 69.4㎡, 주택23.1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1998.10.02일 32,486,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96.02.22 양도하고 1996.05.27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안○○은 1996.05.27 사망하였고 쟁점주택은 1996.02.22 양도하였으며 ○○구 ○○동 ○○번지소재 쟁점외 주택을 1996.06.07 양도하였는바, 사망직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며, 사용처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자산가액이 피상속인의 부채로 충당되어 상속재산이 없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을 보면,『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법 제7조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1항을 보면,『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피상속인은 1996.05.27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인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07.77㎡를 사망직전인 1996.02.22 양도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인 ○○구 ○○동 ○○번지의 주택은 1996.04.10 매매를 원인으로 1996.06.07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에는 상속인 안○○이 1993.03.29 채권최고액 7,500만원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하였다가 양도일인 1996.02.22 근저당을 해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채무를 변제한 당사자가 상속인인지 피상속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한 8,000만원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 ○○은행 ○○동지점 대출금 상환 3,000만원에 대한 은행확인서, 병원진료비 3,423천원(1994, 1995년)에 대한 간이계산서(3매)를 제시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에 대한 영수증 또는 금융관련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4) 파상속인의 사망일(1996.05.27)이후인 1996.06.07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