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80 선고일 1999.06.25

청구인의 자가 쟁점 토지를 수증 받은 후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으며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85.6.13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도로 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5.12.18 자인 청구외 정○○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6.12.21 청구외 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99.3.4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의 자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수증한 청구인의 자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후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는 이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의 자에게 전액 귀속되었다는 사유로 96.12.18 96.12.19 각 각 3,000,000원, 17,50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거래이전인 96.5.25, 96.6.10 동 예금계좌에 147,000,000원 및 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확인되는 점에서 동 예금게좌의 거래금액이 청구인의 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재일46014-1760, 96.7.25),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요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