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가 쟁점 토지를 수증 받은 후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으며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청구인의 자가 쟁점 토지를 수증 받은 후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으며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85.6.13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도로 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5.12.18 자인 청구외 정○○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6.12.21 청구외 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99.3.4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3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의 자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를 수증한 청구인의 자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