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양도가액이 0으로 평가되는 바, 사실상 주당가액은 취득시 보다는 양도시 가액이 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보다 부합한 평가로 보아지며,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상속세법상 양도가액이 0으로 평가되는 바, 사실상 주당가액은 취득시 보다는 양도시 가액이 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보다 부합한 평가로 보아지며,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225,6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진○○(1993.12.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비상장법인 ○○개발주식회사의 주식을 1991.01.01.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5,000주, 1992.04.02 ○○상사주식회사로부터 35,000주 합계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2.0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1.01.02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처분에 따라 홍○○에게 30,075,220원, 진○○에게 20,050,140원, 진○○에게 20,050,140원, 진○○에게 20,050,140원 합계 90,225,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30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5,000주를 50,000,000원에, ○○상사주식회사로부터 35,000주를 119,000,000원에 합계 169,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김○○에게 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주식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주식의 양도이후 동 주식에 대한 청구외 장○○ 등의 주식매매계약서등에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며
(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할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 및 양도시 매매대금 지금 및 영수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의 규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다음 산식에 의하면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개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 주식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자 (주)
○○건설의 1991사업연도 투자유가증권이 50,000,000워 감소된 대차대조표 및 청구외 장○○등이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 동일주식의 거래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대금 지급 및 영수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실지거개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5조 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체계를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응 원칙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가격 상승기에는 평가기준시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동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평가방법을 제시해 주는 선택적 적용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6부1246, 1996.10.09)이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개발주식회사의 연도별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결손)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자산총액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누적잉여금 (결손금) 순자산 1989 0 0 -1 -1 -1 1990 6,650 0 -251 -306 1,694 1991 11,149 0 -1,659 -1,965 35 1992 12,433 10,351 547 -2,832 -833 1993 14,027 740 -1,412 -4,444 -2,444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3,960,000원, 양도가액을 381,44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0”으로 평가되는 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1992사업연도에만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하여 1993년 말에는 누적결손이 4,444,533,820원에 이르며, 순자산가액은 1990사업연도 이후 계속 감소하여 양도당시인 1993년도에는 -2,444,532,822원인 점으로 보아 사실상 주당가액은 취득시 보다는 양도시 가액이 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보다 부합한 평가로 보아지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