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지는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취득하여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지는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전 2,51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2.04 취득하여 1997.10.09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1997.05.30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1999.02.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3,504,760원과 농어촌특별세 12,700,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내에 신축된 주택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앙도소득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5년4월 동안 거주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들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지는 ○○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