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75 선고일 1999.06.25

토지를 취득하여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지는 다른 장소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토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전 2,51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2.04 취득하여 1997.10.09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1997.05.30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1999.02.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3,504,760원과 농어촌특별세 12,700,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내에 신축된 주택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앙도소득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5년4월 동안 거주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들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지는 ○○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제외되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과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제3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인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02.04 취득하여 1997.07.2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1997.10.09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도 고시 제1995-397호(1995.11.24)로 사업인정고시된 ○○2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내에 편입되어 1998.05.26 670,727,750원에 한국토지공사가 수용한 사실이 수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82.09.02~1982.12.15까지 ○○도 ○○시 ○○동 ○○번지에, 1985.06.09~1986.04.21까지 ○○시 ○○동 ○○번지에, 1993.09.11~1997.11.05까지 ○○시 ○○구 ○○동 ○○번지에 각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85.04월 이후 쟁점토지와 ○○도 ○○시 ○○동 ○○번지 답 515.5㎡를 소유한 것으로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령에 의하면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이어야 하는 바(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청구인은 1982.12.0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총 5년 4월 동안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은 주로 ○○시 ○○구와 ○○구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는 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5년 4월동안 거주하여 거구기간이 미달하고 5년 거주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치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