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세 물납당시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73 선고일 1999.06.25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1990.06.20.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인 96,13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08.07.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2,018,73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주식 중 일부로 상속세를 물납한 가액인 2,041,512,810원(1주당 21,237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998,667,703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909,070원을 1999.03.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실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세 물납이라함은 상속인과 국가간에 거래한 실지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은 물납당시 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물납당시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나. (생략)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제5항에서『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2항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장외등록법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 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순손익액 ÷ 2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액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상속인이며, 청구외 이○○이 1990.06.20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27,821,877,230원(방위세 포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1.12.24.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310,066주(1주당 가액 21,237원)으로 물납허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상속개시일(1990.06.20) 현재 1주당 27,587원이고, 청구인이 1996.06.18. 쟁점주식을 1주당 21,000원에 양도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018,730,000원, 물납당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2,041,512,81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인 998,667,703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의 법령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실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세 물납이라함은 상속인과 국가간에 거래한 실지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물납당시 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환산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