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1990.06.20.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인 96,13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08.07.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2,018,73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주식 중 일부로 상속세를 물납한 가액인 2,041,512,810원(1주당 21,237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998,667,703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909,070원을 1999.03.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실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세 물납이라함은 상속인과 국가간에 거래한 실지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은 물납당시 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상속인이며, 청구외 이○○이 1990.06.20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27,821,877,230원(방위세 포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1.12.24.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1,310,066주(1주당 가액 21,237원)으로 물납허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상속개시일(1990.06.20) 현재 1주당 27,587원이고, 청구인이 1996.06.18. 쟁점주식을 1주당 21,000원에 양도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018,730,000원, 물납당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2,041,512,81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인 998,667,703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의 법령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실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세 물납이라함은 상속인과 국가간에 거래한 실지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물납당시 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환산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