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환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정기조정일인 매년 01월 01일에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기조정일 직전일과 같은 토지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환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정기조정일인 매년 01월 01일에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기조정일 직전일과 같은 토지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호의 대지 516.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6.09.03 사서 청구외 “안○○” 에게 ’1997.04.06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1989.11.01에 설정된 ’1990.08.30자 195등급의 직전등급으로 ’1988.10.01에 설정도니 196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함에 대하여, ’1990.08.30자 195등급의 직전등급으로 ’1989.12.31 현재의 등급인 195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5,958,60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02.09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9 심사청구하였다.
’1989.11.01에 설정된 ’1990.08.30자 195등급의 직전등급이 ’1988.10.01에 설정된 186등급임을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발급한 “등급증명원”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매년 01월 01일을 토지등급 정기조정일로 보아,1989.12.31 현재의 토지등급을 직전등급으로 하여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9.08.24 대통령령 제12783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정기조정일인 매년 01월 01일에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일과 같은 토지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89.11.01에 설정된 쟁점토지의 1989.12.31 현재의 등급을 직전등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같은뜻: 예규 재일46014-1420호 (1997.06.10) 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