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등급이 수시 조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시 시가표준액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72 선고일 1999.06.25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환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정기조정일인 매년 01월 01일에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기조정일 직전일과 같은 토지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호의 대지 516.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6.09.03 사서 청구외 “안○○” 에게 ’1997.04.06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1989.11.01에 설정된 ’1990.08.30자 195등급의 직전등급으로 ’1988.10.01에 설정도니 196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함에 대하여, ’1990.08.30자 195등급의 직전등급으로 ’1989.12.31 현재의 등급인 195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5,958,60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02.09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89.11.01에 설정된 ’1990.08.30자 195등급의 직전등급이 ’1988.10.01에 설정된 186등급임을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발급한 “등급증명원”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매년 01월 01일을 토지등급 정기조정일로 보아,1989.12.31 현재의 토지등급을 직전등급으로 하여 경정ㆍ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9.08.24 대통령령 제12783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정기조정일인 매년 01월 01일에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일과 같은 토지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89.11.01에 설정된 쟁점토지의 1989.12.31 현재의 등급을 직전등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같은뜻: 예규 재일46014-1420호 (1997.06.10) 외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89.11.01에 토지등급 수시조정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 같은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의『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인지? 아니면 1989.10.13 현재의 등급가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소득세법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분, 이하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에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서 『시장ㆍ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에ㆍ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발급한 “등급증명원”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등급은 1989.11.01에 설정된 195등급이 1990.08.30까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토지 등급의 조정이 1990.01.01에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89.11.01에 수시조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살펴보면, 시장ㆍ군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년 1회 조례로 정하는 날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결정하되,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토지등급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수정하고 수정결정된 등급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토지대장에 등재하며, 토지에 대한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 그 정황이 직전 조정당시의 정황과 같아 토지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같은등급으로 따로 수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해 01월 01일의 토지등급은 직전연도 12월 31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같게 조정된 것으로 봄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바뀌지 아니하여 같은 그 등급을 토지대장에 따로이 등재하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 중 분모의『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임이 마땅하다. ※ 같은예규: 재정경제부 재산 46014-343호 (’1996.10.28) 외 그렇다면, 토지등급이 1989.11.01에 수시조정된 후 1990.01.01에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90.08.30까지 변동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한『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1989.12.31 현재의 195등급가액』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