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농지의 취득시기의 다툼으로 이를 살펴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조모가 취득하였다가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구토지대장 및 호적등본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 아닌 상속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청구인의 취득일이라 할 것 이므로 취득당시 종전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농지의 취득시기의 다툼으로 이를 살펴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조모가 취득하였다가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구토지대장 및 호적등본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 아닌 상속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청구인의 취득일이라 할 것 이므로 취득당시 종전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4.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0,340원은
1. ○○남도 ○○군 ○○면 ○○리 536-1 답 1,814㎡, 동소 535-3 답 531㎡의 취득시기를 77.1.1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3,256㎡(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조부(신○○)가 68.5.14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70.4.10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신○○)에게 상속으로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하고 70.10.20 사망하여 83.5.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96.12.31 양도하였으며, ○○군 ○○면 ○○리 ○○번지 소재 1,814㎡(이하 “쟁점토지2“이라 한다)와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531㎡(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은 조모(박○○)가 70.3.6 취득하여 76.2.20 사망하여 83.5.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96.12.31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1,2,3,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일 양도소득세 7,32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6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농지1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며 쟁점농지2,3은 76.2.20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을 의제취득일(77.1.1)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1을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농지2,3은 상속받은 개연성은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을 보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 (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보면,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5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도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보면,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 1은 매매를 원인(76.3.8)으로 83.5.4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조부(70.4.10) 및 부친(70.10.20)의 사망으로 상속된 농지임이 토지 등기부등본, 호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재일 46014-800, ‘98.5.8, 재재산46014-421, ’97.12.9 같은뜻)으로 청구인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부의 상속일(70.4.10)부터 청구인이 ○○구 ○○동 ○○번지로 전입한 76.3.22까지로 5년 11개월으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은 쟁점농지2,3의 취득시기의 다툼으로 이를 살펴보면, 83.5.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조모인 박○○가 70.3.6 취득하였다가 76.2.20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구토지대장 및 호적등본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 아닌 상속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한 상속개시일(조모사망일 76.2.20)이 청구인의 취득일이라 할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당시 종전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