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할 토지인 인근토지는 평가할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인근 유사 토지를 재조사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함이 타당함
비교할 토지인 인근토지는 평가할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인근 유사 토지를 재조사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071,470원은 ○○시 ○○동 ○○필지 소재 제방 및 유지 2,487.8㎡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1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01.20 청구외 강○○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된 ○○시○○동 ○○필지 소재 제방 및 유지 2,4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인근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양도시 63,000/㎡, 1990.08.30 현 39,000원/㎡)을 기준시가(양도 178,277천원, 취득14,239천원)로 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071,4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9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28,298천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양도차익이 163,941천원이라 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8,29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재일46014-594,1997.03.14), 동검인계약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28,298천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2. ○○세무서장이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전을 보면 양도시19(1994.01.20)의 기준시가는 63,000/㎡,90.8.30현재 기준시가는 39,000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근의 ○○시 ○○동 ○○번지 소재 답(이하“인근토지”라 한다)을 비교할 토지로 하여 평가한 이 건, “평가할 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목은 제방 및 유지인 반면,"비교할 토지"인 인근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인근토지의 1993.01.01기준 공시지가는 63,000원/㎡, 1994.01.01기준 공시지가는111,000원/㎡ 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시(1994.01.20)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비교할 토지의 1994.01.01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쟁점토지의 1994.01.01기준 공시지가는 미고시 되어있다 하여도 1995.01.01 공시지가가 15,800/㎡인 점에서 “비교할 토지”인 인근토지는 “평가할 토지”인 쟁점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표1 참조),인근 유사토지를 재조사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기준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쟁점토지 관련 공시지가 고시내용 구분 지목 면적 (m²) 개별공시지가(원/m²) 1999 01.01 1993.01.01
1994. 01.01 1995.01.0
1996. 01.01
1997. 01.01 쟁점토지 제방유지 1,580 2,310 2,970 쟁점토지인근○○ 답 39,00 63,00 7,870 11,110 10,800 14,6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