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66 선고일 1999.06.25

토지에 대하여 ○○보증에 제출하며 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자경기간 또한 8년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남도 ○○시 ○○동 ○○번지 전 896㎡를 포함한 8필지 8,52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0,056,320원을 1999.01.04. 결정고지하였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율 100분의 50)하여 1999.02.01. 양도소득세 14,134,3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 동 산 표 시 취 득 양 도 소 재 지 지목 지적 (㎡) 원인 취득일또는상속개시일 소유자 원인 양도일 소유자

○○시

○○동363 전 896 매매

1961. 01.19.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05.

○○시

○○시

○○동364 전 1,540 매매

1966. 03.21.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03.

○○시

○○시

○○동375 전 569 매매

1966. 03.21.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03.

○○시

○○시

○○동352-4 답 3,134 상속 (1950. 02.10) 1981.01.2. (주○○)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10.

○○시

○○시

○○동255 답 224 매매

1963. 12.12.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10. 배○○

○○시

○○동255-2 답 991 매매

1963. 12.12. 주○○ 매매

1998. 02.10. 배○○

○○시

○○동255-3 답 933 매매

1963. 12.12 주○○ 302㎡ 매매

1995. 07.03.

○○산업개발(주) 631㎡ 매매

1998. 02.24. 배○○

○○시

○○동368-4 전 241 상속 (1975. 04.18)

1981.

01. 2. (주○○)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10.

○○시 계(8필지) 8,52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 부 주창일(1981.01.02.사망), 모 유○○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나, 이에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증에 제출하며 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자경기한 또한 8년미만으로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거주지역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등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남도 ○○시 ○○동 ○○번지 답 3,134㎡, 같은곳 ○○번지 답 224㎡, 같은곳 ○○번지 답 991㎡ 같은곳 ○○번지 답 933㎡등 4필지 5,282㎡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1999.05.25. 직권 시정하였슴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중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재일46014-3065,1997.12.31.)인 바, 청구인은 1967.12.01. ○○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는 ○○구청 산하 ○○동 동장으로 재직(○○구청총무과 인사계에 전화 00-000-0000로 확인)하고 있고,1971.07.21. ○○시 ○○구 ○○가 ○○번지로 퇴거한 이래 현재는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호에 거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중 상속받은 토지는 부친이 자경한 기간(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청구인 명의로 매매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자경농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남도 ○○시 ○○동 ○○번지 전 869㎡온 6년 10월, 같은곳 ○○번지 전 1,540㎡과 같은곳 ○○번지 전 569㎡은 1년8개월, 부 주○○이 자경하던 토지를 상속받은 같은곳 ○○번지 전 241㎡는 당초 취득일이 1975.04.18.로 부 주○○의 사망전일까지의 자경기간이 5년8월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층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