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하여 ○○보증에 제출하며 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자경기간 또한 8년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토지에 대하여 ○○보증에 제출하며 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자경기간 또한 8년미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남도 ○○시 ○○동 ○○번지 전 896㎡를 포함한 8필지 8,52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0,056,320원을 1999.01.04. 결정고지하였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율 100분의 50)하여 1999.02.01. 양도소득세 14,134,3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 동 산 표 시 취 득 양 도 소 재 지 지목 지적 (㎡) 원인 취득일또는상속개시일 소유자 원인 양도일 소유자
○○시
○○동363 전 896 매매
1961. 01.19.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05.
○○시
○○시
○○동364 전 1,540 매매
1966. 03.21.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03.
○○시
○○시
○○동375 전 569 매매
1966. 03.21.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03.
○○시
○○시
○○동352-4 답 3,134 상속 (1950. 02.10) 1981.01.2. (주○○)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10.
○○시
○○시
○○동255 답 224 매매
1963. 12.12.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10. 배○○
○○시
○○동255-2 답 991 매매
1963. 12.12. 주○○ 매매
1998. 02.10. 배○○
○○시
○○동255-3 답 933 매매
1963. 12.12 주○○ 302㎡ 매매
1995. 07.03.
○○산업개발(주) 631㎡ 매매
1998. 02.24. 배○○
○○시
○○동368-4 전 241 상속 (1975. 04.18)
1981.
01. 2. (주○○) 주○○ 공공용지협의매수
1998. 02.10.
○○시 계(8필지) 8,52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 부 주창일(1981.01.02.사망), 모 유○○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나, 이에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증에 제출하며 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자경기한 또한 8년미만으로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