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공유로 조합원에 등록하고 아파트를 공동소유로 배정받은 후 공유지 분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공유로 조합원에 등록하고 아파트를 공동소유로 배정받은 후 공유지 분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4.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80,7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9.12.22 청구인의 자 손○○과 공동으로 취득한 ○○시 ○○구 ○○동 ○○전지외 3필지 토지280㎡(청구인 지분 3/5, 손○○ 지분 2/5)를 ○○ 제1지구 재개발조합에 편입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1993.2.13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①"라 한다)및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②"라한다)를 배정받아 모두 공유(청구인 지분 3/5, 손○○ 지분 2/5)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4.12.08 쟁점아파트①을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②를 청구인의 자 손○○ 명의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지분변동에 따른 차액에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3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①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②를 공유자인 손○○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각 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1999.04.06 청구인에게 1994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8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공유로 조합원에 등록하고 쟁점아파트①,②를 공동소유로 배정받은 후 공유지 분할로 각각 1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분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각 지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손○○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하여 쟁점아파트①,②를 공동소유로 배정받은 후 쟁점아파트①은 전부를 청구인 소유로, 쟁점아파트②는 전부를 손○○ 소유로 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분을 교환등기하였는 바,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각 지분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