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소유로 취득한 아파트를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65 선고일 1999.06.25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공유로 조합원에 등록하고 아파트를 공동소유로 배정받은 후 공유지 분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80,7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12.22 청구인의 자 손○○과 공동으로 취득한 ○○시 ○○구 ○○동 ○○전지외 3필지 토지280㎡(청구인 지분 3/5, 손○○ 지분 2/5)를 ○○ 제1지구 재개발조합에 편입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1993.2.13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①"라 한다)및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②"라한다)를 배정받아 모두 공유(청구인 지분 3/5, 손○○ 지분 2/5)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4.12.08 쟁점아파트①을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②를 청구인의 자 손○○ 명의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지분변동에 따른 차액에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3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①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②를 공유자인 손○○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각 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1999.04.06 청구인에게 1994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8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공유로 조합원에 등록하고 쟁점아파트①,②를 공동소유로 배정받은 후 공유지 분할로 각각 1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분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각 지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손○○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하여 쟁점아파트①,②를 공동소유로 배정받은 후 쟁점아파트①은 전부를 청구인 소유로, 쟁점아파트②는 전부를 손○○ 소유로 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분을 교환등기하였는 바,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각 지분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소유로 취득한 쟁점아파트①,②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류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토지 249㎡, 같은동 ○○번지 토지12㎡를 1989.12.22 청구인의 자 손○○과 공동(청구인 지분 3/5, 손○○ 지분 2/5)으로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를 ○○ 제1구역 재개발조합에 편입하여 재개발조합원으로 등록(등록번호 187번)하고, 1990.10.19 동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불하된 국공유지 ○○동 ○○번지 및 ○○번지 토지 19㎡를 취득한 사실이 국공유지 불하대금 납입확인서에 의하여확인된다. 쟁점아파트①,②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02.13 각각 청구인 지분 3/5, 손○○지분 2/5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1994.12.0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①을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②를 청구외 손○○명의로 각각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토지4필지 280㎡ 를 공유로 취득 청구인 지분 3/5 손영익 지분 2/5 재개발사업 시 행으로 배정 124동 101호 청구인 지분 3/5 손영익 지분 2/5 124동 101호 청구인 명의 118동 1202호 청구인 지분 3/5 손영익 지분 2/5 118동 1202호 손영익 명의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손○○과 공유로 소유하던 연접한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1조합원으로 등록(등록번호 187번)하였기 때문에 2채의 아파트를 배정받으면서 불가피하게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쟁점아파트①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②는 청구외 손○○ 명의로 각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이전시에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같은뜻 대법원 95누5653,1995.09.05)인 바, 당초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현물출자하여 2채의 아파트를 배정받아 각각 지분에 따라 1채씩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것은 당초 공유로 취득한 토지의 공유물분할과 같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