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64 선고일 1999.06.25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와 잔금영수증상의 인주와 지질상태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고, 형식적이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 소유 ○○구 ○○동 ○○번지 대지 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9.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곳 351-13번지 대지 3㎡가 ’96.12.23 매매를 원인으로 ’96.12.28 각각 청구외 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등기접수일 ’96.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9.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496,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00,000,000원에 청구외 임○○에게 매도하기로 ’89.9.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20,000,000원, ’89.9.10 80,000,000원을 영수하였으나, 지목변경과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제27민사부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9.10 양도하였다면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와 잔금영수증상의 인주와 지질상태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고, 형식적이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89.9.10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구 ○○동 ○○번지 답 1,183㎡가 ‘95.6.26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95.6.26 같은곳 351-5번지로 합병등기된 사실, ’96.12.26 95㎡가 같은곳 351-13번지로 분할된 사실,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89.9.1 매매를 원인으로, 3㎡가 ’96.12.23 매매를 원인으로 ’96.12.28 각각 청구외 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89.9.1 청구외 임○○과 동작구 신대방동 351-9번지 25평을 1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20,000,000, 잔금 80,000,000원은 ’89.9.10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지목 변경하여 분할등기해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89.9.1 20,000,000원, ’89.9.10 8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2매와 “공부상은 답이나 대지 25평을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같은곳 351-7호 지하실이 점유한 끝부분을 측량하여 분할후 소유권이전 등기해 줄 것을 각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각서』, “쟁점토지를 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볼 것이므로 ’89.9.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7민사부의 『판결문』(96가합56257, 96.10.18)를 각각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인 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89.9.10 청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각서, 의제자백에 의한 ○○민사지방법법원의 판결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구 ○○동 ○○번지가 같은곳 351-5번지로 통합된 후 분할된 토지로서 당초 분할되기 전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89.9.1 매매계약하고 ’89.9.10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양도계약서에는 양도면적이 25평(82.65㎡)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등기이전된 면적이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다르고, 분할과 지목변경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양도로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잔금을 청산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 다르고, 잔금청산 후 근저당설정등기나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 설정 등의 소유권 보전조치가 전혀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전 6년전에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기재된 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사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89.9.10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 의제자백에 의한 ○○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청구인의 각서만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89.9.10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