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와 잔금영수증상의 인주와 지질상태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고, 형식적이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와 잔금영수증상의 인주와 지질상태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고, 형식적이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소유 ○○구 ○○동 ○○번지 대지 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9.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곳 351-13번지 대지 3㎡가 ’96.12.23 매매를 원인으로 ’96.12.28 각각 청구외 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등기접수일 ’96.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9.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496,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를 100,000,000원에 청구외 임○○에게 매도하기로 ’89.9.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20,000,000원, ’89.9.10 80,000,000원을 영수하였으나, 지목변경과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제27민사부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9.10 양도하였다면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와 잔금영수증상의 인주와 지질상태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고, 형식적이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이 ’89.9.10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