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환산한 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63 선고일 1999.06.25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환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장부가액에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 등은 납부할 세액에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계산시의 율은 “1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06.20.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가 ○○번지 소재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청구인 보유주식 267,738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08.07.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7,513,210원을 1998.10.2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인 주당 27,587원으로 하여야 하고, 환산한 가액으로 하더라도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1990.01.01. 재평가한 재평가차익 103,514,614,347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 등은 총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고,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계산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10%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장부가액에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 등은 납부할 세액에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계산시의 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 아닌 “1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원한다)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기준시가 양도당시의기준시가(괄호내용생략)
  • 나. (생략)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장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 나.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2항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 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순손익액 ÷ 2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액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유가증권중 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하여 『장외등록법인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1)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제3항에서『영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열거하고 있고, 제9항에서는『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2)의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1990.06.20.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6.08.07.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5,622,498,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인 1주당 27,587원인 7,386,088,206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이 5,622,498,000원이고,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27,587원이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주당 54,552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툼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액인 1주당 12,860원(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27,587원 중 낮은 가액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즉,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가액 12,860원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주당가액 (12,860)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87,051,295,905) + 1주당 순손익액 (1,610)) ÷ 2 발행주식총수 (5,809,000) 100분의 15 (0.15)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상속개시당시(취득시) 1주당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시 1989.12.31. 현재의 청구외 ○○공업주식회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인 192,228,449,701원에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액과 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의 차액 2,481,279,542원 및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3,156,060,991원을 가산한 197,865,790,234원을 자산총계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 109,185,183,419원에서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의 납부할 세액에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법인세등을 차감한 △345,746,437원, 배당금ㆍ상여금 3,036,500,000원과 퇴직급여충당금 12,185,583,425원을 부채에 가산하고, 제 충당금 13,247,026,078원을 부채에서 제외한 110,814,494,329원을 부채총계로 계산하여,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인 87,051,295,905원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전시의 법령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 즉,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의 산식중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식 취득시의 토지가액은. 쟁점주식의 취득일(1990.06.2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1989.12.3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990.01.01. 재평가한 재평가차익 103,514,614,347원을 토지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다) 또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같은 뜻: 심사 중부97-279, 1997.06,13.)이므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 등은 총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라)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계산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10%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 아닌 “1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고, 전시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9항에서도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가액인 1주당 12,860원(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주당 27,587원중 낮은 가액인 1주당 12,860원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