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양도한 주식대금에서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약정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
당초 양도한 주식대금에서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약정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
1. ○○세무서장이 1999.02.06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148,294,020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가액을 4,219,68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384,062,993원으로, 필요경비를2,479,386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 번지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 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177,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1996.03.04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3,601,744,184원, 쟁점주식 중 매매로 취득한 35,000주는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증자로 취득한 142,000주는 증자금액으로 계산한 1,299,218,96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을 4,219,680,000원, 취득가액을 1,299,218,615원으로 결정하여1999.02.0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8,294,02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은행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1996.03.04. 1주당 23,840원에473,000주(청구인 177,000주)를 양도하였으나, 1996.04.14. 주식매각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30억 원(청구인 지분617,935,816원)을 청구외법인의 회수불능채권 변제조로 ○○은행에 반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은 당초주식매각대금에서 반환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의 1986.06.30. 현재 1주당 기준시가는 6,666원,1987.06.30. 현재는 7,639원, 1995.06.30. 현재는 8,283원으로 보아 취득가액을1,400,308,739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23,840원에 양도하기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4,219,680,000원을 수령하였고,○○은행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5%인 473,000주를 취득한 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행한 불법대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7명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염려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주식매매계약서 제6조의 약정에 의하여 3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매매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변제책임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적인 채무변상으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4,219,68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35,000주는 매매(1986.12.01 24,173주, 1987.06.08. 4,114주,1987.12.28. 6,713주)로, 142,055주는 유상증자(1989.04.18. 24,706주, 1990.08.1637,058주, 1992.01.30. 20,587주)로 취득하여 1996.04.03. ○○은행에 177,000주를 1주당23,84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시 ○○은행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조 제1항제2호에 “○○금고(청구외법인)가 자산 실사양수인(○○은행)에게 제출한 매매 가격산정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는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며, 본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금고의 채무 일체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금고를 대신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기준시가와 처분청에서 결정한 기준시가가 아래와 같음이 청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주당 가액 (단위 원) 구분 1986.06.30 1987.06.30 1995.06.30 비고 처분청평가 6,965 7,903 8,938 청구인주장 6,666 7,639 8,238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당초 약정한 매각대금 4,219,680,000원 전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에 반환한 금액은 당초 약정한 주식양도가의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행한 불법대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7명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염려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주식매매계약서 제6조의 약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으로 이는 주식양도와는 별도의 사적인 채무변상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닌바(같은뜻. 국심 96경3295, 1997.09.10), 당초 양도한 주식대금에서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당초 약정하고 지급받은 4,219,68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주식의 1986.06.30. 현재 1주당 기준시가는 6,666원, 1987.6.30. 현재는 7,639원,1995.06.30. 현재는 8,283원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1,400,308,739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주당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시에 청구외법인의 부외자산인 ○○시 ○구 ○○동 ○○번지 외 11필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처분청에서 1주당 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시 퇴직금추계액의 50%를 부채에 가산하였으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출시 퇴직금 추계액은 회사 청산을 가정시 부담할 모든 부채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추계액의 50%가 아닌 100%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 94누16243, 1996.02.15. 등)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에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1주당 가액 (단위 원) 구분 1986.06.30 1987.06.30 1986.06.30 비고 처분청평가 6,965 7,903 8,938 청구인주장 6,666 7,639 8,283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을, 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매매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할 것이나, 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필요경비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도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