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0 공시지가 고시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1990.08.30 공시지가 고시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답 2,704㎡중 지분1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07.30 취득하여 1995.07.08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양도소득세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기준시가(양도가액 60,363천원, 취득가액 908천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3.03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77,8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05 쟁점토지 중 66.5㎡의 취득시기를 1999.03.05로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16,524,16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토지중 66.5㎡는 취득일이 1994.03.05이므로 취득가액을 경정되어야 하고,
2.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342,000원/㎡인 반면,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5,146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1990.08.30 공시지가 고시이전 취득한 토지로 95.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에 취득당시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에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