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58 선고일 1999.06.25

1990.08.30 공시지가 고시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답 2,704㎡중 지분1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07.30 취득하여 1995.07.08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양도소득세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기준시가(양도가액 60,363천원, 취득가액 908천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3.03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77,8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05 쟁점토지 중 66.5㎡의 취득시기를 1999.03.05로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16,524,16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중 66.5㎡는 취득일이 1994.03.05이므로 취득가액을 경정되어야 하고,

2.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342,000원/㎡인 반면,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5,146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0.08.30 공시지가 고시이전 취득한 토지로 95.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에 취득당시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에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시기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05.01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고시지가 고시일 현제의 과세시가표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이건 심사청구중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66.5㎡에 대하여는 취득시기를 1994.03.05로 바로잡아 고지세액을 16,254천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하 심리를 생략한다. 다음,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위 1990.05.0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1990.08.30 공시지가 고시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양도차익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