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조합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57 선고일 1999.06.25

주택조합의 사업승인 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제2차 직장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날이 조합아파트의 토지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주택조합에 조합원명단 확인의뢰시 회신에 의해 토지 취득시기를 1990.11.23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3과세년도 양도소득세 5,942,760원은

1.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 취득일을 1990.11.23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대지 38.59㎡, 아파트 112.74㎡(이하 "쟁점조합아파트"라 한다)를 93.9.24 양도하고 쟁점조합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취득일을 1982.08.13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1989.10.04을 쟁점조합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2.16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4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블복하여 1999.4.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조합아파트 기준시가 산정 개선내용의 국세청 예규(재일46014-103, 1997.01.21)에 의하여 쟁점조합아파트의 토지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쟁점조합아파트의 토지 취득시와 쟁점조합아파트의 건물 취득시 사이의 토지가액 상승액만큼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쟁점조합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한 1990.11.23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합아파트 기준시가 산정 개선내용의 국세청 예규(재일46014-103, 1997.01.21)는 최초 아파트 기준시가가 산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아파트 기준시가가 산정되기 전에 양도한 것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쟁점조합아파트의 토지 취득일은 토지 대금의 최종 납부일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조합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쳐득의 시기】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호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처분과 청구인의 주장에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합아파트 기준시가 산정 개선내용의 국세청 예규(재일46014-103, 1997.01.21)는 최초 아파트 기준시가가 산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조합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994.07.01 87,500,000원으로 고시되기 전인 1993.09.24에 쟁점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2. 재2차○○제과 직장주택조합외 5개조합이 조합을 결성하여 1989.10.04 ○○시 ○○구 ○○동 ○○번지 대지 5,662㎡를 취득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였음을 알 수 있고,

3. ○○구청장이 제2차○○제과 주택조합에 회신한 사업승인(1990.08.23)후 탈퇴자 및 신규가입 조합원명단 확인의뢰 회신(주택 30411-6786, 1991.05.23)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0.11.23 신규가입자로 인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조합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994.07.01 87,500,000원으로 고시되기 전인 1993.09.24에 쟁점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합아파트 기준시가 산정 개선내용의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03, 1997.01.21)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주택조합원의 토지 취득일은 조합원이 소속된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날이며, 기존의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가입하는 주택조합원은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가입한 날이 그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본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사업승인 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제2차○○제과 직장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날이 쟁점조합아파트의 토지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1989.10.04을 쟁점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신규가입하면서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나 ○○구청장이 제2차○○제과 주택조합에 회신한 사업승인(1990.08.23)후 탈퇴자 및 신규가입 조합원명단 확인의뢰 회신(주택 30411-6786, 1991.05.23)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0.11.23신규가입자로 인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조합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를 1990.11.23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