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56 선고일 1999.06.1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보유기간동안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과 타인인 청구외 김진태가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8. 2. 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2,083㎡, 같은동 261-2번지 답 543㎡, 같은동 261-3번지 전 756㎡, 같은동 261-4번지 전 359㎡, 같은동 260-2번지 전 33㎡, 같은동 665-8번지 전 2,390㎡, 같은동 667번지 전 1,481㎡ 합계 7,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 12. 30. ○○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98. 2. 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99. 4. 6. 양도소득세 220,001,56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1. 5. 26.부터 양도당시까지 26년이상 쟁점토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시 ○○구 ○○동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년 이상 보유하면서 당초 벼농사를 짓다가 최근에는 채소 등을 재배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보유기간동안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과 타인인 청구외 김○○가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거주지역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토지대장 및 수용확인원(98.2.12. ○○공사 서울지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 2. 23(78.2.22, 78.3.13.) 취득하여 96. 6. 22. 개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1996-145호)으로 쟁점토지가 ○○지구 택지개발지역에 편입되어 97. 12. 30. ○○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71. 5. 26.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안암동5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서○○ㆍ통장인 이○○ㆍ보증인인 이○○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경작사실확인서(99.3.31, 99.4.6.)와 구리시에 거주하는 김○○의 인감증명ㆍ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사실확인서(99.4.8.) 및 안암동장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98.2.26. 성북안암51311-397), 종자 구입 및 대파 판매시 수취하였다는 거래명세표(000-00-00000 대농종묘, 91.1.20.등 2매)ㆍ계산서(○○시 ○○구 ○○동 ○○번지 ○○상회, 97.9.10.등 6매)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자의 자경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상 8년이상 직접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대법원97누12464 97.10.24.외 다수, 재재산46014-35 98.2.2.)인 바 당초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농작물 보상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서○○ㆍ통장인 김○○ㆍ보증인인 한○○가 연명으로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97.11.15.)에는 청구인과 타인인 김○○가 쟁점토지에서 파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김○○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던 양도 당시 농지위원ㆍ통장ㆍ보증인의 다른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번복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며 소작농이나 대리경작(위탁경영)자로 보여지는 구리시 거주 김○○의 사실확인서와 안암동장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 경작시 필요한 종자ㆍ비료ㆍ농약 등의 구매사실이나 경작한 농작물 및 그 처분내역등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대파 판매 계산서상 매입자인 ○○구 ○○동 ○○시장내 ○○상회 이○○(전화: 000-0000)에게 당심에서 전화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회 이○○은 구리시 토평동에서 생산된 대파를 취급한 적이 전혀 없고 청구인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심사98-2465 98.10.23.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