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보유기간동안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과 타인인 청구외 김진태가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보유기간동안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과 타인인 청구외 김진태가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8. 2. 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2,083㎡, 같은동 261-2번지 답 543㎡, 같은동 261-3번지 전 756㎡, 같은동 261-4번지 전 359㎡, 같은동 260-2번지 전 33㎡, 같은동 665-8번지 전 2,390㎡, 같은동 667번지 전 1,481㎡ 합계 7,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 12. 30. ○○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98. 2. 2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99. 4. 6. 양도소득세 220,001,56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71. 5. 26.부터 양도당시까지 26년이상 쟁점토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시 ○○구 ○○동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년 이상 보유하면서 당초 벼농사를 짓다가 최근에는 채소 등을 재배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보유기간동안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과 타인인 청구외 김○○가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