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을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을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북도 ○○시 ○○동 ○○번지 전475㎡를 1978.4.28 취득하고, 위 지상에 1979.4.28 주택 78.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05.04 청구외 허○○기에게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4.03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10,784,59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백미 97가마에 취득하였고, 위 지상에 주택을 11,000,000원에 신축하였으며, 쟁점주택을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백미 97가마에 취득하고 주택을 11,000,000원에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청구외 쟁점부동산 소재지 주민 이○○외2인의 확인서 이외에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통상적으로 등기신청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