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54 선고일 1999.06.25

청구인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을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북도 ○○시 ○○동 ○○번지 전475㎡를 1978.4.28 취득하고, 위 지상에 1979.4.28 주택 78.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05.04 청구외 허○○기에게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4.03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10,784,59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백미 97가마에 취득하였고, 위 지상에 주택을 11,000,000원에 신축하였으며, 쟁점주택을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백미 97가마에 취득하고 주택을 11,000,000원에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청구외 쟁점부동산 소재지 주민 이○○외2인의 확인서 이외에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통상적으로 등기신청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요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양도자가 앙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04.28 백미 97가마에 취득하였으며 위 지상에1979.04.28 주택을 11,000,000원에 신축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시 ○○동 ○○번지 거주 이○○외 2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건축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소득세법제96조 제1호),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인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건축명세서, 쟁점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자들의 사실확인서,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룰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이들 증빙자료는 실지거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