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과 청구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으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전주택과 청구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으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32.8㎡ 주택 127.68㎡(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1983.06.20일 취득하여 1997.08.12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9.02,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103,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거주이전목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공동(각각 2분의 1)명의로 1996.10.22 ○○구 ○○동 ○○번지 대지 183.1㎡ 주택 91.22㎡(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7.08.12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취득할 당시(1996.10.22) 청구인 명의 쟁점①주택과 청구인의 처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1989.03.24 취득, 1996.10.30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