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53 선고일 1999.05.21

종전주택과 청구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으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32.8㎡ 주택 127.68㎡(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1983.06.20일 취득하여 1997.08.12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9.02,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103,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주이전목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공동(각각 2분의 1)명의로 1996.10.22 ○○구 ○○동 ○○번지 대지 183.1㎡ 주택 91.22㎡(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7.08.12 쟁점①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취득할 당시(1996.10.22) 청구인 명의 쟁점①주택과 청구인의 처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1989.03.24 취득, 1996.10.30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열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자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①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06.20 취득하여 1997.07.31 매매를 원인으로 1997.08.12 청구외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쟁점③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처 황○○은 쟁점아파트를 1989.04.08 취득하여 1996.09.22 매매를 원인으로 1996.10.30 청구외 연○○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쟁점②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공동명의로 (공유자 지분 각각 2분의 1) 1996.09.07 매매를 원인으로 1996.10.22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연○○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6.09.22 계약당시 계약금 4,000,000원, 1996.10.05 중도금 5,000,000원, 1996.10.20 잔금 3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쟁점③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③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처가 소유하다가 1996.09.22 매매를 원인으로 1996.10.30 청구외 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잔금이 1996.10.20에 청산되었다고 주장할 뿐, 1996.10.20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6.10.30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가 쟁점③주택을 취득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공동으로 쟁점②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쟁점③주택을 1996.10.30, 쟁점①주택을 1997.08.12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는 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2주택 모두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재일 46014-729, 1996.03.19)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