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52 선고일 1999.06.25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대금은 연립주택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연립주택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에 대한 부담을 건축업자가 지도록 하는 각서를 징취하는 등 연립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건축업자는 토지매매게약서의 약정대로 토지대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다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214-3 대지 44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6.22. 취득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1,492,580원을 1997.5.31.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소○○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5,811,930원을 1999.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신신고ㆍ납부하였던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업자인 청구외 소○○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611,800,000원에 취득항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대금은 연립주택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토지대금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연립주택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에 대한 부담을 건축업자인 소○○가 지도록 하는 각서를 징취하는 등 청구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소○○는 당초 토지매매게약서의 약적대로 토지대금을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소○○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적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6.22. 취득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1,492,58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소○○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5,811,930원을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돈○○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소○○ 외 1인에게 매매대금 611,800,000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시에 6천만원, 건축허가시에 2억원, 착공후 60일이 되는날에 5천만원, 연립주택 신축분양시에 잔금 301,8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1995.5.10.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동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외 소○○ 외 1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그들의 자금과 책임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되 청구인 명의로 하고, 청구인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후 발생하는 하자는 청구외 소○○ 외 1인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면, 건축중 인사사고나 제반 민원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제 세금 등도 청구외 소○○ 외 1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611,800,000원을 1995.5.10.부터 1996.5.10.까지 7회에 걸쳐 전액 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소○○는 진술서에서,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였는바, 청구외 돈○○이 토지대금의 담보목적으로 건축허가자 및 보존등기 명의자를 청구인명의로 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그에 응하였고,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은 전적으로 청구외 소○○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론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149,790천원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돈○○은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매매대금 전액과 종합소득세 149,790천원을 수령한 사실, 토지대금 확보 등의 목적으로 건축명의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계약한 사실, 청구인이 연로하여 계약 등 모든 행위를 청구인이 대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7)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돈○○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소○○ 외 1인에게 매매대금 61,8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611,800,000원을 1995.5.10.부터 1996.5.10.까지 7회에 걸쳐 전액 수령하였으며, 건축허가자 및 보존등기 명의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토지대금의 담보목적일 뿐 쟁점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소○○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소○○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잔금수령인 1996.5.1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