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명의신탁으로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49 선고일 1999.06.2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도 모르게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1,031,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지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4.12.27.취득하여 1996.12.31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상속세법 제5조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양도당시는 9,884원, 취득당시는 7,387원으로 평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1,031,020원을 1999.02.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도 모르게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4. 12.27.취득하여 1996.12.31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신고대상이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제4호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 및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2호에서는 “제94조 제2호내지 제5호의 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재산세과세자료전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동 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 20,000주를 1994.12.31 취득하여 1996.12.3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당사자인 양수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독촉장을 받고 청구외법인에 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1999.04.09 통고한 바 있고, 위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며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박○○ 소유주식 11,000주를 1994.12월 청구인에게 5,000주를, 청구외 조○○에게 6,000주를 이전하여 대표이사인 박○○ 본인은 보유주식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는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1998년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183,0000주)는 청구인의 가족 [(청구인:96,000주, 청구인의 처(송○○):50,000주, 청구인의 자(박○○):8,000주, 청구인의 제(박○○):29,000주]의 소유로 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기초(1994년도말)주식수 33,000주에서 150,000주가 증가되었고 이 중 청구인은 25,000주(250백만원)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1995.12.20 자본금 15억원(150,000주)을 유상증자하였고 유상증자금액 15억원은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50백만원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15억원을 인출하여 증자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 250백만원(25,000주)출자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양도된 사실에 의거 작성된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쟁점주식 전부 1994.12.27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수자나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출자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고, 1995년도의 유상증자대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증자된 사실, 1998사업년도의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을 제외하여 주식 전부를 청구인의 가족으로 명의로 등재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명의로 신탁된 자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