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아들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님이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근무처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함
양도인의 아들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님이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근무처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04.0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0,829,4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163.67㎡(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1985.02.18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8.07.10 양도한 바 있는데,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 등재된 청구인의 자 신○○는 ○○구 ○○동 ○○번지 소재주택 61.157㎡(이하“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1999.04.01 양도소득세 80,829,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신○○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의 자 신○○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재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을 양도한 1998.07.10에는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자 신○○는 1998.11.18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자 신○○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대전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중앙연구소서(등록번호000-00-00000)에 1996.12.16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확인일인 1999.01.23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1997,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계속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당심에서 동 확인일 현재 연구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96년 12월분 급여(15일분)는 97년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3) 청구인의 자 신○○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방 한 칸을 월세계약(계약일1998.02.01)한 임대인 강○○은 ○○대학교 ○○학과 교수로 93년부터 98.02월까지 재직하다가 98.03월 ○○대학교○○학과 교수로 직장을 옮기면서 가족들은 자녀들의 학교관계로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 신○○에게 방 한 칸을 월세로 임대하였다가 98.11월에 이사하였음을 당심에 확인하고 있다.
(4)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여 동일세대 여부 판정하는 것(같은뜻 재일46014-990,1997.04.23외 다수)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뜻 대법원 88누3826,1989.05.23)인 바,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 제1호에 당해 거주가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동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 신○○는 소득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1998.11.17까지는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신○○는 쟁점주택 양도전인 96.12.16 ○○시 ○○구 ○○동 ○○번지 (주)○○중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재직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신경무의 근무처가 대전으로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며 연구원으로 기숙사에서 임시 거주하다가 98.02.01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월세로 방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8.11.03 같은 동 ○○아파트 ○동○호를 전세로 임차하여 전세권을 등기하고,1998.11.18 동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신○○는 (주)○○중앙연구소에 입사한 1996.12.16일 이후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