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48 선고일 1999.06.25

양도인의 아들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님이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근무처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0,829,4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163.67㎡(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1985.02.18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8.07.10 양도한 바 있는데,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 등재된 청구인의 자 신○○는 ○○구 ○○동 ○○번지 소재주택 61.157㎡(이하“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1999.04.01 양도소득세 80,829,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신○○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보면,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며 제1호에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5.02.18 취득하여 1998.07.10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이 청구인의 자 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나 주민등록부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1) 청구인의 자 신○○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재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을 양도한 1998.07.10에는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자 신○○는 1998.11.18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자 신○○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대전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중앙연구소서(등록번호000-00-00000)에 1996.12.16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확인일인 1999.01.23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1997,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계속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당심에서 동 확인일 현재 연구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96년 12월분 급여(15일분)는 97년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3) 청구인의 자 신○○가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방 한 칸을 월세계약(계약일1998.02.01)한 임대인 강○○은 ○○대학교 ○○학과 교수로 93년부터 98.02월까지 재직하다가 98.03월 ○○대학교○○학과 교수로 직장을 옮기면서 가족들은 자녀들의 학교관계로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 신○○에게 방 한 칸을 월세로 임대하였다가 98.11월에 이사하였음을 당심에 확인하고 있다.

(4)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여 동일세대 여부 판정하는 것(같은뜻 재일46014-990,1997.04.23외 다수)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뜻 대법원 88누3826,1989.05.23)인 바,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 제1호에 당해 거주가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동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 신○○는 소득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1998.11.17까지는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신○○는 쟁점주택 양도전인 96.12.16 ○○시 ○○구 ○○동 ○○번지 (주)○○중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재직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신경무의 근무처가 대전으로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며 연구원으로 기숙사에서 임시 거주하다가 98.02.01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월세로 방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8.11.03 같은 동 ○○아파트 ○동○호를 전세로 임차하여 전세권을 등기하고,1998.11.18 동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신○○는 (주)○○중앙연구소에 입사한 1996.12.16일 이후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