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가의 이전이 양도가 아닌 증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47 선고일 1999.06.25

매매대금보전을 위한 근저당설정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양수자와 특수관계자인 점등으로 보아 양도가 아닌 증여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으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53,1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1989.08.01 취득한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지하상가 ○호(대지115.83㎡, 이하“쟁점상가”라 한다)가 1994.08.0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1.15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53,1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1> 양도차의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천원) 구분 양도 취득 양도차익 구분 가액 종류별가액 구분 가액 종류별가액 신고 증빙가액 70,000 증빙 가액 64,264 3,073 결정 기준시가 164,042 토지 144,815 건물 19,227 기준시가 51,925 토지 37,330 건물 14,594 111,02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5 심사청구를 하였고, 1999.05.29에는 종전의 청구주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취득 및 양도시의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추가이유서에서 쟁점상가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었을 뿐 안○○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등기부상 잔금청산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과는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의 내용은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약이 없고 매매대금 수수에 관하여 다른 증빙이 없는등 등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상가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1993.12.31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5.12.30 개정 법률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양도차익 결정원칙)의 규정은 법 100조로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는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기준시가원칙의 예외규정으로 개정이전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신설)라고 개정되었고,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995.12.30개정)고 하면서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30 개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54조 제4항ㆍ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ㆍ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1996.01.0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어 이 건의경우에도 1995.12.30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상가의 등기부상 1994.08.04 안○○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과는 달리 1994.08.20중도금을 수수하고, 7개월 후인 1995.03.15 잔금 수령시 잔금 33,000천원 중 20,000천원은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쟁점상가의 임대료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4.08이후 1998.08까지 임대료 명목의 금원19,600천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예금거래 명세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자가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매대금보전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 다른 특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짐에도 근저당권 설정 등 다른 특약도 없고, 단지 매매목물의 임대료를 매매대금에 충당하도록 하는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동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2.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양수자인 안○○은 양도자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라고 조사하고 있는 바, 위1)과 같은 조건의 매매대금이 현실적으로 수수가 되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중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을 뿐 증여한 것”이라고 당초 주장을 변경하면서 호적등본 및 안○○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라기 보다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안○○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