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당초 주택으로 건축되었으나 1988.02.04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시 및 현재까지 음식점업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건물은 당초 주택으로 건축되었으나 1988.02.04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시 및 현재까지 음식점업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8,8㎡, 건물 74.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79.10.29 취득하여 1994.08.02 양도하였으나, 쟁점건물이 1988.02.04 대중음식점으로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고, 양도당시까지도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에도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1.15 청구인에게 1994과세년도 양도소득세 23,74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건물을 5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고, 양도당시 공부상 용도가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임대하고 주택으로 양도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4.05월 청구외 형○○에게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1994.07.02 청구외 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형○○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하이츠타운 ○동 ○호에 살다가 1994.07.05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1994.09.09까지 64일간 주민등록을 두고 다시 종전 주택인 ○○하이츠타운으로 이사하여 1998.07.20까지 거주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형○○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검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쟁점건물의 양도일 이후 양수자인 청구외 백○○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중음식점으로 청구외 강○○에게 임대한 점(000-00-00000)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당초 주택으로 건축되었으나 1988.02.04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시 및 현재까지 음식점업으로 사용되고 있으미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건물의 용도가 1988.02.04 주택에서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었음이 ○○시 ○○구청장이 발급한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청구외 안○○이 쟁점건물에서 1992.02.29부터 1994.06.30지 ○○해물탕(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음이 ○○세무서장이 세적확인하여 통보한 공문(1996.11.19)과 사업장조회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4년 05월 청구외 형○○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1994.07.02 청구외 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백○○는 ○○시 ○○구 ○○동 ○○번지 ○○하이츠타운 ○동 ○호에서 살다가 1994.07.05부터 1994.09.09까지 쟁점건물에 주소지 이전하였다가 다시 본인 주택인 ○○시 ○○구 ○○동 ○○번지 ○○하이츠타운 ○동 ○호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형○○의 거주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고,
3. 쟁점건물이 청구외 백○○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청구외 강○○이 쟁점건물에서 1995.05.25부터 ○○세무서장이 세적조회한 1996.11.19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음이 ○○세무서장이 세적확인하여 통보한 공문(1996.11.19)과 사업장조회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용도가 1988.02.04 주택에서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된 후 양도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음식점으로 운영되어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재일46014-1888, 1997.08.02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