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맞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45 선고일 1999.06.25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다른 시점에 정씨의 부친에게 양도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133,9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09.12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293㎡(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1997.04.30 정○○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1998.12.01 양도소득세 6,133,96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97.04.30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1986년 4월 정○○의 부친인 정○○에게 양도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4.09.12 매매원인으로 1984.09.24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1997.04.06 매매원인으로 1997.04.30 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등기이전시의 매매계약서(1997.04.06)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 에게 매매대금 2,9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1984.09.07 쟁점토지를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1987.12.22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인 ○○도 ○○군 ○○읍 ○○리 ○○번지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취득자라는 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매도확인서(99.03.22)ㆍ사실확인서(1999.05.31)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인 신○○ㆍ변○○ㆍ김○○ㆍ 김○○ㆍ차○○ 5인의 인감증명 첨부 인우보증서(1999.01.25) 및 1997년5월경 청구인·정○○·정○○외 2인이 ○○농협과 정○○씨 자택에서 대화한 내용에 대한 녹취서(최○○ 녹취사무소,1999.02.18)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촌주택 융자금으로 집을 짓고 살아오던 중 형편이 어려워 사실상 이건 등기 10년 이전인 1986년 4월경 쟁점토지와 지상주택을 정○○의 부친인 정○○에게 양도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인한 이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서로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는 김○○(○○읍사무소 총부계장, 전화:○○○○-○○○-○○○○)에게 당심에서 전화 확인하여본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주택에는 1986년도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정○○이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쟁점토지 및 지상주택의 이용실태등의 사실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97.04.30 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1986년 4월 정○○의 부친인 정○○에게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당시 부 정○○이 자 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실상대금청산일인 1986년 04월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심사 양도98-4789 1999.01.08)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