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다른 시점에 정씨의 부친에게 양도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다른 시점에 정씨의 부친에게 양도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133,9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09.12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293㎡(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1997.04.30 정○○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1998.12.01 양도소득세 6,133,96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97.04.30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1986년 4월 정○○의 부친인 정○○에게 양도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