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 후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44 선고일 1999.06.2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까지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취득가액은 불복청구시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도 ○○시 ○○동 ○○번지 소재 정 1,04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7.10.25. 건설교통부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30/1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080,310원을 1998. 12. 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 2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2,5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용지로 건설교통부에 40,040,000원에 협의양도한 것으로 실제 양도차익이 7,540,000원에 불과한데도 이보다 많은 양도소득세8,080,310원을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까지도 소득세법 제166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인정하여 달라는 취득가액은 불복청구시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불문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12.29.단서개정)

2. 생 략』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원래 ○○남도 ○○시(이하 "○○시"라고 한다) ○○동 ○○번지 전 1441㎡에서 1,040㎡가 1994.06.21. 분할되어 같은곳 ○○번지로 이기된 토지를 1996.04.01. 청구외 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96.05. 03.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10.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건설교통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나머지 위 ○○남도 ○○시 ○○등 ○○번지 전 405㎡는 '96. 3. 8. 청구외 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96. 4.28. 청구외 임○○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공공사업용토지로 협의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40.04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8,000,000원으로 주장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당심에는 3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 양도가액 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가 포함된 ○○남도 ○○시 ○○동 ○○번지 전 1445㎡로 쟁점토지의 취득전인 1994.06.21. 분할되어 독립된 필지로 존재하는 토지임에도 청구외 임○○과 공동으로 취득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으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서하여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와 청구외 임○○이 취득한 그 나머지 토지 전 405㎡의 매매원인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서로 상이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32,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모두 보면 실지거래 양도금액은 확인되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