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체결전 수취한 계약금, 근저당권, 임대보증금의 승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사실에 입각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가능한 것임
매매계약체결전 수취한 계약금, 근저당권, 임대보증금의 승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사실에 입각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가능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271㎡, 건물 445.0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8.05.17 취득하여 1994.08.30 양도하고 취득가액 325,000,000원, 양도가액 41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2.02 청구인에게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9,03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장○○으로부터 32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박○○에게 410,000,000원에 양도하였슴이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양도당시 중개업자 이○○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취득당시 중개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 임대계약서, 양도대금 입금통장 사본 등에서 확인되는데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양수자인 청구외 박○○이 실지 매매대금은 총 590,000,000원이나 1994.08.08 잔금지급시 ○○부동산에서 법무사 직원의 참여하에 410,000,000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볼 수 없는 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