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고 나중에 대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42 선고일 1999.05.21

주택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시점에 별도로 양도하여 토지만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대지 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07.13 취득하여 ’98.02.21 ○○구청에 협의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99.0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05,530원과 농어촌특별세 2,721,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2.07.13 쟁점토지와 주택 130.91㎡를 취득하여 주택은 ’97.10.30 청구외 엄○○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먼저 양도하고 토지는 ○○구청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으나 타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15년 이상 보유하여 거주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투기목적이나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과 양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과 대지가 ○○구청에서 도로개설예정으로 도시계획(○○구 고시 제1997-83호, 97.11.20)이 고시되어 매매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건물과 토지를 각각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당시 사실관계로 판단하면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시점에 별도로 양도하여 토지만을 양도한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을 다른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하고 대지를 도로용지로 지방자치단에에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07.13 취득하여 ’98.02.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8.02.25 ○○구청에게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상의 건물 130.91㎡를 ’97.10.02 매매를 원인으로 ’97.10.30 청구외 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13,605,530원과 농어촌특별세 2,721,1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바(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주택을 ’97.10.30 청구외 엄○○에게 양도한 후에 쟁점토지만 별도로 ’98.01.21 ○○구청에 양도하여 토지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