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시점에 별도로 양도하여 토지만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시점에 별도로 양도하여 토지만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대지 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07.13 취득하여 ’98.02.21 ○○구청에 협의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99.0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05,530원과 농어촌특별세 2,721,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82.07.13 쟁점토지와 주택 130.91㎡를 취득하여 주택은 ’97.10.30 청구외 엄○○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먼저 양도하고 토지는 ○○구청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으나 타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15년 이상 보유하여 거주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투기목적이나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과 양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과 대지가 ○○구청에서 도로개설예정으로 도시계획(○○구 고시 제1997-83호, 97.11.20)이 고시되어 매매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건물과 토지를 각각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당시 사실관계로 판단하면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시점에 별도로 양도하여 토지만을 양도한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