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40 선고일 1999.05.07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기재하고 대리인을 병기하거나 실지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인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88.5㎡를 1990.02.27.에, ○○시 ○○구 ○○동 ○○번지 대지 198㎡를 1990.07.12. 취득한 후 위 토지를 1993.08.0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15,000천원, 취득가액 564,4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9.02.01. 청구인에게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144,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88.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90.02.06. 전 소유자인 청구외 오○○으로부터 239,400천원에 취득하였고, ○○시 ○○구 ○○동 ○○번지 대지 19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0.05.25. 청구외 김○○로부터 325,000천원에 취득한 후 쟁점①,②토지를 1996.08.02. 청구외 전○○에게 615,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②토지의 취득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김○○였으나 청구외 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외 김○○가 쟁점②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자신이고 청수외 김○○에게 명의신탁만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이 청구외 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내에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불영수증을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용이 모두 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며,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김○○와의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실거래가에 의한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5항 제2호에서『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청구외 오○○으로부터 1990.02.01. 매매를 원인으로 1990.0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김○○(청구인은 김○○라고 주장)로부터 1990.07.04. 매매를 원인으로 1990.07.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쟁점①,②토지를 1993.07.29. 매매를 원인으로 1993.08.02. 청구외 전○○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청구외 오○○으로부터 239,400천원에 취득하고, 쟁점②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김○○이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325,0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①,②토지를 청구외 전○○에게 615,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사회통념상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기재하고 대리인을 병기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김○○이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32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자가 청구외 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21백만원 설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외 김○○가 쟁점②토지의 실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②토지를 담보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김○○가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①토지를 1㎡당 약 1,27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①토지를 취득 후 약 3월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하였다는 쟁점②토지의 1㎡당 가액이 1,614천원인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보아진다. (나)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양도시에 근저당권이 480백만원 설정되어 있음에도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②토지 양도시의 실지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도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