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신은 기업사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37 선고일 1999.05.07

기업사의 동업자와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경찰청의 탈세사실 수사결과 및 처분청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터미날(주) 제3주차장 운영업(이하 “○○기업사”라고 한다)의 실지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 1993과세연도 32,683,720원, 1994과세년도 34,365,170원, 1995과세년도 50,032,240원, 1996과세년도 32,115,620원, 1997과세년도 26,170,950원을 1998 12.3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으 이에 불복하여 1999.03.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에게 청구인의 유고를 대비하여 주차장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은 ○○기업사의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실질소득자가 아니고, 강압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 공동사업자의 구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기업사의 동업자 청구외 ○○○과 청구인은 ○○검찰청 특수0부 0000호 검사실에서 임의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 청구인의 처 ○○○, ○○○의 장모 ○○○ 명의로 1991.03.08.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차장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계약을 하고 ○○터미날(주) 제3주차장인인 ○○기업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8.10월 청구외 ○○○, 청구인의 ○○검찰청 특수0부 0000호 검사실에 출두하여 ○○기업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의진술한 사실이 ○○검찰청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자필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처 ○○○에게 청구인의 유고를 대비하여 주차장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을 뿐 ○○기업사의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실질소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업사의 동업자 청구외 ○○○의 1998.09.28.ㆍ1998.09.29.자 진술조서, 1998.09.30.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1998.10.02 진술조서ㆍ자필 진술서에서 임으로 반복하여 ○○○의 장모 청구외 ○○○과 청구인의 처 ○○○는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지 공동사업자는 청구인의 처 ○○○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다른 증거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거증없이 이를 번복한 청구외 ○○○, 청구인의 경위서 및 ○○○의 장모 청구외 ○○○ㆍ장인 청구외 ○○○의 청원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도 청구인의 처 ○○○, ○○○의 장모 청구외 ○○○은 단지 계약서에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 임대보증금 출자와 운영 및 이익금을 받은 사람이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인등 3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건 ○○기업사의 실질공동사업자를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인등 3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