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건축업자와의 도급계약서상 내용과 영수증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양도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불약정 및 양수인의 인장이 상이하며 양도주택 기준시가는 신고한 시가를 훨씬 상위하는 등 취득・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됨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건축업자와의 도급계약서상 내용과 영수증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양도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불약정 및 양수인의 인장이 상이하며 양도주택 기준시가는 신고한 시가를 훨씬 상위하는 등 취득・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4.08.17 취득하여 88.11월 신축한 ○○구 ○○동 ○○번지소재 대지 137.2㎡, 주택 64.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5.08.30 청구외 허○○에게 양도하고 95.10.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4,454천원(당초 취득가액 83,000천원+건물신축가액 51,454천원)}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신고한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01.06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61,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1> 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일 토지 건물 취득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신고
95. 8.29 170,000 88.06.25(토지) 88.11.18 주택신축 83,000 51,454 35,546 결정 187,964 26,374 76,379 18,020 111,585 8,35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06 심사청구를 하였다.
양도 및 취득시의 증빙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건축업자와의 도급계약서상의 내용과 영수증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불약정 및 양수인의 인장이 상이하며 양도시의 쟁점주택의 시가는 기준시가를 훨씬 상위하는등 취득 및 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택 신축전의 구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쟁점주택과 인접한 ○○구 ○○동 ○○번지소재 주택 165.67㎡(88.11 신축, 이하 “인접주택”이라 한다)과 동시에 신축을 하였다하여 청구외 김○○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총 공사비에 대한 안분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평당 850천원(당초 800천원+추가 50천원)으로하여 계약시 도급금액의 30%를, 지하실완공시 30%를, 조적개시시 20%를, 건물완공후 20%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쟁점주택 및 인접주택에 대한 도급액(106.6평×850천원=90.610천원)에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51,454천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는 95.08.21 청구외 허○○과의 매매계약서 및 같은 날짜가 계약일로 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2종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동일한 금액인 170,000천원으로 되어있으나,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불약정금액 및 매수인의 인장이 서로 상이하고, 95.08.21 계약금으로 10,000천원, 9일후인 95.08.30에 잔금 160,000천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나, 동 매매계약서외에 대금지급을 입증할 다른 증빙은 없으며,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기준시가의 79.3%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하다면, 설령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가액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여도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그 매매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