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35 선고일 1999.06.25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0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94과세연도분 8,375,750원, 95과세연도분 99,852,000원의 처분은

1. 청구인이 양도한 ○○시 ○○면 ○○리 산 ○○리 임야 77㎡, 동소 산 ○○ 임야 95㎡, 동소 산 ○○임야 14,477㎡, 동소 산 ○○ 임야 134㎡, 동소 산 ○○ 임야 993㎡ 계 15,776㎡와 ○○군 ○○면○○리 ○○ 답 2,480㎡, ○○군 ○○면 ○○리 82 답 2,995㎡ 계 5,475㎡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여 경정하고,

2. ○○군 ○○면 ○○리 ○○ 답 2,480㎡와 ○○군 ○○면 ○○리 82 답 2,995㎡ 계 5,475㎡와 관련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1,078,580원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시 ○○면 ○○○리 산 ○○임야 77㎡, 동소 산 ○○ 임야 95㎡, 동소 산○○ 임야 14,477㎡, 동소 산 ○○ 임야 134㎡, 동소 산 ○○ 임야 993㎡(1977.01.01 의제취득 1995.06.21 양도), 계 15,77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군 ○○면 ○○리 ○○ 답 2,480㎡(1977.01.01취득 94.12.12 양도), ○○군 ○○면 ○○리 82 답 2,995㎡(1977.01.01 취득 1994.12.12 양도) 계5,475㎡(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군 ○○면 ○○리 ○○ 임야 4,128㎡(1977.01.01 취득 1994.12.30 양도), ○○시 ○○면 ○○○리 산 ○○ 임야 396㎡(1977.01.01 취득 1995.06.21 양도) 계 4,524㎡(이하“쟁점3토지”라 한다) 및 ○○시 ○○면 ○○○리 1278(구 산 244-2) 전 6,286㎡, 동소 1279(구 산○○번지) 전1,501㎡, 동소 ○○(구 산○○) 전 7,482㎡(1977.01.01 취득 1995.06.21양도) 계15,26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03.0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4과세연도분 8,375,750원, 95과세연도분 99,85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1,2토지와 쟁점3토지 중 ○○시 ○○면 ○○○리 산 ○○임야 396㎡는 상속받은 농지로서 청구인의 부모가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2.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1,078,580원은 환급하여야 하며,

3. 94, 95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외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기초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쟁점3토지 중 ○○시 ○○면 ○○○리 산 ○○임야 396㎡를 상속받았는지 보면, 재적등본상청구인의 조부는 조○○으로 나타나 있고 구 임야등본에는 청구인의 전소유자가 조○○으로 되어 있어 동일인여부가 확실치 않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68.10.20일부터 ○○ 소재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1940년부터 1968년까지의 자경여부가 쟁점사항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당시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전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야산개발확정도중 산주등록신고서상 무임목지의 기개간면적 5,000평은 개간시기, 개간 후 용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판단 곤란하고, 위 토지의 농지원부 등을 확인코자 ○○면에 공문을 발송한 바 관련증빙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자경여부 확인이 곤란하며, 쟁점2토지는 위치상 위토지 일대와 반대방향으로 직접 자경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라고하고,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 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 법령을 모두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고,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한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될 날로부터 3년 내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됨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보면>

○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의 조부인 조○○이 소화 8년 4월 6일(1933.04.06) 사망하여 쟁점1토지와 쟁점외토지가 청구인의 부인 조○○에게 상속되고, 청구인의 부인 조○○가 1949.12.01 사망하여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의 모인 홍○○도 청구인의 부와 같이○○군 ○○면 ○○리 ○○번지에서 1975.06.27 사망하였음이 구임야등본과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청구외 백○○등 여러 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쟁점1토지와 쟁점외토지 중 52년 이전 기개간(5,000평)된 쟁점1토지를 제외한 쟁점외 토지는 52년에 조림되고 81년도에 개간되고 쟁점1토지는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995.07.07 현재 전(재배작물 콩, 파. 깨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1973.05.26 신고한 산주등록신고서(등록일련번호 00)와 서탄면의 1981년도 ○○지구 야산개발확정도 및 ○○면장이 1995.07.01 확인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또한 쟁점1토지는 쟁점외토지가 조림된 52년 이후 개간된 사실 없는 상태에서 ○○시장은 산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현실 지목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산림법부칙 제9조에 불법 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이 1994.12.22 신설되어 산림법 부칙 제9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1996.05.13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증(00호)을 교부하고, 1990년부터 1997년까지 토지용도(토지특성 착오 임야 → 전)및 개별고시지가 직권 정정되었음이 산림청의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 처리지침(1995.06)과 ○○시 공문(산림00000-000, 1996.05.13) 및 ○○시 ○○출장소장이 1999.06.01 발급한 토지특성조사표와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검토처리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4.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부인 조○○가 40년에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1토지와 쟁점외토지 중 52년 조림된 임목지인 쟁점외토지만 1981년도에 개간된 사실, 쟁점1토지에 대하여 원주민들이 40년경 당시의 과수원이 조성된 사실이나 과수경작에 참여한 사실, 수확 이후 과일포장에서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한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청구인의 부인 조○○가 ○○면 ○○리에서 거주하면서 40년경부터과수원(배나무)으로 경작하였으며 그 과수가 노후하여 폐쇄한 이 후 95년까지 전으로 콩, 깨, 파 등을 경작하였음이 청구외 백○○등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40년부터 청구인의 부인 조○○가 사망(1949.12.01)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부가경작하고 그 이후는 주민등록초본에 1968.10.20부터 ○○시 ○○동 ○○가 ○○번지 등 ○○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청구인이 ○○에 상경하기 전까지 고향인 ○○면 ○○리에서 청구인의 모인 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모가 경작한 것도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1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쟁점1토지는 양도일 1995.06.21현재 농지임이 ○○면장이 1995.07.07 확인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와 ○○시 ○○출장소장이 1999.06.10 발급한 토지특성조사표와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검토처리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6. 쟁점3토지 중 ○○시 ○○면 ○○리 산 ○○ 임야 396㎡는 1999.06.10 현재에도 임야임이 ○○시 ○○출장소장의 공문(송민 00000-0000, 1999.06.10)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다음 쟁점2토지에 대하여 보면,

1. 쟁점2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청구인의 부인 조○○가 소화3년3월27일(1928.03.27)취득하여 1949.12.01 ○○군 ○○면 ○○리 ○○번지에서 사망할 때까지 보유 경작하다가 1949.12.0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청구인의 모인 홍○○도 청구인의 부와 같이 ○○군 ○○면 ○○리 ○○번지에서 1975.06.27 사망하였음이 구토지등본과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쟁점2토지 중 ○○군 ○○면 ○○리 ○○ 답 2,480㎡는 관련공부 및 ○○리 마을이장 확인결과 1995.06.01 현재농지였음이, ○○군 ○○면 ○○리 82 답 2,995㎡의 현 이용실태는 답이었음이 ○○면의 공문(00000-000,1999.03.15) 및 ○○면의 공문(향남00000-0000, 1999.03.10)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3. 또한 쟁점2토지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토지용도가 답이고, 쟁점2토지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부가 거주한 ○○군 ○○면에 연접한 군임이 쟁점2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 및 지도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쟁점3토지 중 ○○시 ○○면 ○○리 산 ○○ 임야 396㎡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1,2토지는 사실상 농지(과수원,전, 답)로서 피상속인인 부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당시 생계를 같이 하는 모가 경작한 것이며 양도일현재 농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1,2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임에도 95.1.26 ○○은행에 농어촌특별세 1,078,580원을 납부하였음이 납부영수증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보면>

94. 95과세연도에 양도소득 외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타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기초공제등 소득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