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미달 양도시 조세부담 부당감소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양도당시 정상거래가액에 의하나 시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함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미달 양도시 조세부담 부당감소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양도당시 정상거래가액에 의하나 시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7. 07. 22.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294㎡, 건물 179.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 07. 21. ○○목재(주)에 양도하고 96. 04. 25. 취득가액 65,000,000원, 양도가액 71,56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목재(주)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로 99. 02. 03. 양도소득세 26,65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2. 22. 이의신청을 거쳐 99. 04. 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과 ○○목재(주)는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고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3. 01. 12. 설립되어 목재 제재업과 조경시설물 제조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는 ○○목재(주)의 95년도(제3기) 제무제표증명원(제34853호, 99.03.30. ○○세무서장)과 94 및 95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에 쟁점부동산과 가액이 토지 73,615,160원, 건물 1,000,000원, 합계 74,61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과 그 친족은 ○○목재(주)의 주식 중 94.12.31.현재 76%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95.12.31.현재도 51%지분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된다. 이건과 같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적용할 시가는 양도당시 정상거래가액에 의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재일46014-2467 95.09.20.)인 바 청구인과 ○○목재(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처럼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거래계약허가증과 ○○목재(주)의 재무제표상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감정평가상 감정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95. 07. 21.로서 감정평가 기준일인 94. 11. 16.과는 8개월여의 차이가 발생되는 바,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4.06.30. 고시가액은 ㎡당 378,000원이나 95.06.30. 고시가액은 486,000원으로서 128.6% 상승된 사실과 등기부등본산 94. 11. 28. ○○목재(주)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부동산중개사 2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인근 토지가액이 평균 ㎡당 302,000원으로서 양도당시 시가가 최고였던 것으로 진술한 사실로 보아 상기 감정가액(토지 ㎡당 240,000원)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정상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불분명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감심95-144 95.09.20. 심사양도98-4709 98.11.24)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